본 논문은 대표적인 믿음의 정도 갱신 규칙인 조건화를 다룬다. 지금껏 조건화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 중 가장 단순한 것이 베이지안 조건화다. 하지만 베이지안 조건화는 그 적용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일반화되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 제프리 조건화와 이차 조건화라고 불리는 것을 고차 믿음의 정도와 관련해 비교 평가한다. 우선 2절에서 제프리 조건화와 이차 조건화가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3절과 4절에서 고차 믿음의 정도의 갱신과 관련해 제프리 조건화와 이차 조건화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가 언급된다. 나는 3절에서 제프리 조건화는 반영 원리와 충돌하지만, 이차 조건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제프리 조건화는 무어의 부조리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차 조건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고차 믿음의 정도와 관련해 이차 조건화가 제프리 조건화보다 더 훌륭한 규칙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표준적인 베이즈주의가 믿음 기반 약화 증거(undermining evidence)에 의해서 촉발된 믿음 갱신을 잘 다룰 수 없다는 와이즈버그의 주장에 답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론적인 직관에 따르면, 믿음 기반 약화 증거는 몇몇 관련된 신념도를 감소시켜야 하는 듯하다. 하지만 와이즈버그에 따르면 그런 믿음 변화는 표준적인 믿음 갱신 규칙, 즉 (제프리) 조건화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제프리) 조건화를 통해서는 일부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확률적 독립성 관계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논문에서 그러한 반베이즈주의적인 결론은 다소 성급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나는 다른 종류의 조건화가 또 있으며, 그 조건화를 이용하면 믿음 기반약화 증거를 통한 믿음 갱신도 충분히 베이즈주의적 이론틀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그러한 조건화는 종종 '고차 조건화'라고 불리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베이즈주의 믿음 갱신 규칙인 조건화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경험과 무관한 믿음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무관성 원리를 도입한다. 이 원리를 엄밀하게 정식화한 뒤, 무관성 원리와 조건화가 동치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리고 이 무관성 원리를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을 이용해서 옹호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가들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몇 가지 논제들을 제시하고, 무관성 원리를 위반한다면 그 논제들이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목표는 공시적 인식 규범인 주요 원리와 통시적 인식규범인 조건화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2절에서 주요 원리와 조건화의 여러 형태들을 정식화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주요 원리와 조건화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 상호보완적 관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조건화에 의한 주요 원리의 보완이며, 두 번째는 주요 원리에 의한 조건화의 보완이다. 첫 번째 보완관계는 조건화를 이용해 신념도를 갱신하는 경우, 특정한 형태의 주요 원리만을 만족시킨다면 모든 형태의 주요 원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보완 관계는 언제나 주요 원리를 만족하는 경우, 모든 신념도를 조건화를 통해 갱신하기 위해서는 일부 신념도만을 조건화를 통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 주요 원리와 조건화가 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고 김영정 교수는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통해 그 규칙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설명은 존재 예화 규칙에 사용되는 전제에 자유 변항이 나타난다는 주장과 그런 자유 변항이 나타나는 식이 보편 명제라는 주장에 의거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그와 같은 독특한 자유 변항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낳는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통찰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서, 보다 기본적인 규칙인 보편 조건문화 규칙(Universalized Conditionalization Rule)을 도입한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가 그 보편 조건문화 규칙을 사용해 존재 예화 규칙이나 보편 일반화 규칙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김영정 교수의 통찰도 적절한 자리를 부여받게 된다.
원인과 결과 간의 연결 강도에 관한 추정인 인과 추론에는 다수의 처리기제가 다른 처리 시점에 관여하며 따라서 이들 각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개인차 변인은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건부화와 절감 현상은 하나의 결과에 다수의 잠재원인이 존재할 경우 특정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 강도를 추정할 때 일어나는 주요현상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 민감도와 관련된 개인차 변인인 자기 해석을 조작하여 조건부화와 절감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독립적 자기 조건과 상호의존적 자기 조건 간에는 조건부화 정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자기 조건이 더 높은 절감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조건부화와 절감 현상이 각기 다른 처리 기제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원초적 확률주의자들은 명제가 경험을 표상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경험의 영향은 다른 믿음에 전파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제와 다른 방식으로 경험, 혹은 경험의 영향을 표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제안하는 경험의 영향을 표상하는 유력한 대안은 베이즈 인수이다. 왜냐하면 베이즈 인수는 사전확률의 영향을 제외하고 있으며, 교환성 역시 성립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베이즈 인수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베이즈 인수의 대안으로 제시된 q(E|$N_p$) 역시 사전확률의 영향이 제외되어 있으며, 교환성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q(E|$N_p$)는 베이즈 인수가 결여한 프래그마틱한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한 어머니 상금 씨가 낳은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딸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상금 씨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이다'를 우리는 얼마큼 믿을 수 있는가? 이 확률이 1/3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상금 씨가 '보미는 내 딸이다'라는 정보를 새로 더 알려줄 경우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확률이 1/3에서 1/2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확률이 여전히 1/3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와 가설의 지지 관계나 정보 유입과 확률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 조건화 규칙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관련 정보 또는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해당 증거가 마구잡이로 주어졌다고 여길 수 없을 때는 조건화 규칙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관찰, 증언, 증거가 주어지도록 정보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 증거를 각별히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잘 따져야 한다. 관련 정보 또는 증거가 우연히 주어지지 않고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각별히 골라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그 정보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직함을 바꿀 만한 정보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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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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