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규제에서 위해물질에 대한 국내 기준 설정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코덱스 식품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CAC(코덱스) 식품분류 개정 작업이 2017년에 완료된 곡류, 그리고 2018년에 완료된 견과종실류와 허브 및 향신료에 대해 개정된 코덱스 식품분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덱스 식품분류에는 국내 식품분류(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류)에서 곡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Group 020 cereal grains (6개 subgroup), 견과종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 그룹, Group 022 tree nuts (subgroup 없음), Group 023 oil seeds and oilfruits (5개 subgroup), Group 024 seeds for beverages and sweets (subgroup 없음)가 있다. 그리고 허브와 향신료의 경우 코덱스에는 2개 그룹, Group 027 (3개 subgroup), Group 028 (9개 subgroup)이 있다. 코덱스 식품분류에서 식품에 부여된 commodity code의 수는 Group 020 27개, Group 022 32개, Group 023 46개, Group 0244개, Group 027 127개, Group 028 138개 이다. 한편 코덱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분류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내 식품분류에서는 곡류나 허브를 코덱스처럼 세분화하지 않았고 코덱스와 달리 땅콩을 견과류에 묶어서 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타식물류를 두었다. 코덱스 식품분류를 사용할 때 이러한 차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덱스 식품분류에 포함된 식물성 가공식품에 대해 그 원료식품에 대한 코덱스 식품원료 분류 정보(그룹 및 subgroup)와 국내 식품원료 분류 포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덱스 주요 가공식품 그룹별로 코덱스 분류 내용을 가공식품 그룹(분류 코드의 수/원료식품이 포함되는 식품원료 그룹 수/식품원료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원료식품의 수)로 보면, 건조 과일류(46/8/0), 건조 채소류(76/11/1), 건조 허브류(54/4/12), 곡류 도정 가공품(36/1/0), 차(19개 코드, 가공식품으로만 분류), 식물성 조제유(17/4/3), 식물성 정제유(34/8/9), 과일 주스(20/8/0), 채소 주스(3/2/0)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식품원료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료식품의 수는 건조 과일류 9종, 건조 채소류 14종, 건조 허브류 35종, 곡류 도정 가공품 0종, 차 6종, 식물성 조제유 3종, 식물성 정제유 9종, 과일 주스 2종, 채소 주스 0종이었다. 셋째 코덱스와 국내 식품 분류에 차이를 보이는 코코넛(코덱스는 열대과일뿐만 아니라 견과로도 분류), 올리브(유지종실뿐만 아니라 열대과일로도 분류) 그리고 코덱스 분류에서 특이점을 보이는 건조 고추(향신료로 분류, 건조채소류로 분류하지 않음), 토마토 주스(원료식품은 채소류, 주스는 과일주스로 분류), 생강(잎은 식품원료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뿌리줄기는 향신료에 포함)과 같은 식품에 대해 코덱스 식품 분류를 활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year of 2006 when the extended revision of the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was undertaken, considerable progresses have been made in revising the Classification. This paper aimed to summarize the present status on revision of the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focusing remarkable achievements such as 1) the draft revision of the Codex Classification for the fruit commodity group and 2) the draft Principles and Guidance on the Selection of Representative Commodities for the Extrapolation of Maximum Residue Limits for Pesticides to Commodity Groups, adopt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 2012. Additionally, it included information on lists of crop group or subgroup which are holding at Step 7 and were adopted at Step 5, and further have not been yet discussed by the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These information will be very helpful for a pesticide regulatory regime.
본 연구는 식품첨가물공전, 식품공전 및 Codex 에서의 첨가물관리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첨가물공전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조화가능한 과학적 및 체계적 기준 규격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착수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국내에서의 식품의 분류 및 명칭을 Codex 식품분류체계와 비교,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첨가물 사용과 관련하여 Codex 식품분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색하였다. 식품공전에 있는 식품들을 검색한 결과 한과류, 엿류, 두부류와 묵류, 식용유지류, 다류, 조미식품, 김치전임식품, 인삼 및 홍삼제품의 8개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들의 분류, 정의, 명칭, 첨가물 사용여부를 감안하여 Codex 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개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일류의 국내 명칭에 상응하는 코덱스 명칭과 코드번호, 그리고 변경 또는 검토가 요구되는 국내 명칭과 분류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명칭과 분류에 대해서는 식품공전과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발간물을 그리고 코덱스에 대해서는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구기자, 무화과, 석류, 오미자에 대한 분류가 국내와 코덱스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 감귤, 구기자, 금귤, 나무딸기, 대추, 대추야자, 리치, 매실, 머루, 모과, 복분자, 산딸기, 산수유, 앵두, 오미자, 유자, 으름, 자두, 코코넛, 키위, 탱자의 경우 국문 또는 영명을 국내에서 조차 달리 사용하고 있거나 코덱스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식품 명칭에 대한 개정이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숭아의 경우 천도복숭아를 포함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고 라즈베리와 나무딸기 둘 모두가 국내 영명이 Raspberry 이므로 이들 식품 명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식퓸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는 2007년에 식품분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대부분의 식품군에 대한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다. 채소류의 경우 개정작업이 2014년에 시작됐으며 2017년에 $40^{th}$ CAC에 의해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여기에서는 식품 안전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식품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채소류에 대한 CAC(코덱스) 식품분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코덱스는 채소류를 다음과 같이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bulb vegetables (Group 009), Brassica vegetables (except Brassica leafy vegetables) (Group 010), fruiting vegetables, Cucurbits (Group 011), fruiting vegetables, other than Cucurbits (Group 012), leafy vegetables (including Brassica leafy vegetables) (Group 013), legume vegetables (Group 014), pulses (Group 015), root and tuber vegetables (Group 016), stalk and stem vegetables (Group 017), edible fungi (Group 018). 또한 이들 그룹 안에는 subgroup을 두어 채소류는 총 33개의 subgroup으로 분류되고 현재 총 430개의 채소종류에 commodity code가 부여되어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서류, 두류, 버섯류를 대분류로 하여 이들을 채소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채소류를 6개의 소분류인 결구 엽채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박과 과채류, 박과 이외 과채류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덱스와 국내의 식품분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코덱스 식품분류를 활용하는 데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원료인 농수축산물은 생산측면과 소비측면에서 각각 관행적으로 분류되어 사용되어 왔다. 한편 식품원료 중 잔류농약, 가축의약품,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화학잔류물의 기준설정 및 규제를 위해서는 잔류가능성을 감안한 분류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식품원료의 분류방식이 통일되지 못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지적하였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Codex 기준을 무난히 수용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분류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여기에서 제시한 분류법을 이용하여 잔류농약을 비롯한 다른 화학물질의 오염기준을 설치할 경우의 고려할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와 Codex에서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패턴 및 식품분류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에 양자간의 첨가물 사용기준을 비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nzoic acid, food red No. 2, sulfur dioxide, polysorbate 60에 대해 첨가물별 사용기준 대조표와 된장, 고추장, 라면에 대해 식품별 사용기준 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첨가물별 사용기준 대조표의 작성에서는 식품분류방법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식품별 사용기준 대조표에서는 국내 첨가물 사용기준 설정 패턴의 혼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기준대조표는 규제당국 및 식품산업계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용기준의 국가간, 식품간 비교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수입자유화에 따라 치즈 소비량도 매년 증대되어 1991년 8천 5백톤에서 2001년에는 5만 3천여톤으로 10년간 6배 이상의 소비증대를 나타내었으며, 같은 기간 신선한 치즈(H.S. 0406.10.1000)의 수입량도 2톤, 3만 달러에서 2만톤, 4천 9백만 달러로 양으로는 만 배, 금액으로는 1,600여배 증가하였다. 또한, 가공 치즈에 있어서도 1991년 4,790톤에서 2001년 24,973톤으로 5.2배의 소비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성분규격 및 분류체계는 적절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연치즈의 경우 정의에 따라 총고형분이 유고형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 종의 연성치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격을 만족시켰으나 유고형분 함량에 따라 '생치즈'와 '연성치즈'가 구별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CODEX의 규정을 참조하여 지방을 제외한 성분중 수분함량(MFFB)에 따라 초경질, 경질, 반경질, 연질로 구분하는 것이 치즈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리라 생각되며, 건물중 지방함량에 따라 60% 이상을 '고지방', 25∼60%를 '중지방', 25% 이하를 '저지방'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가공치즈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소비확대가 기대되는 제품으로서, 유고형분 15∼34% 제품을 '치즈가공품'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공치즈의 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recent mass appearances of jellyfish in Korea have caused economic and social damage, as they plague swimmers and fishermen. However, jellyfish have high economic and nutritional value, and contain low levels of calories and hydrolysates. Thus, jellyfish are a natural, healthy food that can improve high blood pressure, bronchitis, and a multitude of other diseases. Here, we present research on the ecology, classification, bloom, damage caused, food component characterization, and tissues of jellyfish,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further study. Research on use of jellyfish as salted products, and for collagen and qniumucin would also be valuable. A jellyfish body is classified into three parts: the body, termed the umbrella; the oral arm; and the tentacle. Jellyfish are planktonic marine members of a group of invertebrate animals comprising the classes Schypozoa (phylum Cnidaria) and Cuboza. In Korea in 2012, jellyfish damage resulted in decreases of annual catch and commercial value estimated at 177 and 141 billion won, respectively. Becaus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are below the safety limits for seafood, dried jellyfish appear to be safe raw materials for food. The proximate compositions of Nemopilema nomurai and Aurelia aurita were 97.1% and 96.5% moisture, 0.9% and 1.2% crude proteins, undetected and 0.1% crude lipids, and 1.7% and 1.8% ash,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ir total contents of essential, total, and non-essential amino acids, jellyfish gonads were deemed good-quality protein. Because the major functional components of jellyfish are collagen and qniumucin, jellyfish can be used salted, or these components of healthy diets can be extracted from them. For more effective use of jellyfish, unit costs should be decreased and safety guaranteed. Additionally, dehydrators attached to conveyor belts should be developed. Since jellyfish can be used throughout the year, they should be listed in the Korean Food Standards Codex as a foo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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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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