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민간 부분에서만 몇 차례 진행되었고 국내의 건설사의 프로젝트 경험 및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의 프로젝트 주체들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목적, 기간, 비용,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이익 등을 합의하여 계약으로 명문화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는 계약의 목적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중 GMP 계약 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대해 고찰하여 GMP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 시 이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GMP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는 국내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효과적인 적용 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GMP 요소를 비교하여 건물 종류별 적합한 적용 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사 발주시 그동안 진행된 CM의 가시적 ${\cdot}$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CM용역의 발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기획업무를 제외한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친 형태의 CM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CM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M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의 CM 적용, 현실적인 CM 대가산정 기준 정비, 사업참여주체들의 인식전환, CM 자격 인증화를 동한 전문화 유도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단계별 CM 업무 수행 상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성문화예술회관의 CM적용 사례를 요약하여 설계관리, 설계 VE 수행,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업무 수행 및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등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CM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건설사업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CM의 가시적${\cdot}$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CM용역의 발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 추진 단계에 있어 기획단계를 제외한 CM업무 수행이 이루어 졌으나 점차 기획단계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CM제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CM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의 CM 적용, 현실적인 CM 대가산정 기준 정비, 사업참여주체들의 인식전환, CM 자격 인증화를 통한 전문화 유도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단계별 CM업무 수행 상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기획단계 및 입찰단계 CM적용 사례를 요약하여 사업타당성 재조사 및 부지와 관련한 행정업무 지원, 턴키 입찰안내서의 작성, 입찰관련 의사결정 지원업무 수행 등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CM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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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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