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158개국이 서명한 이후, 현재 194개국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를 다룬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해양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생물다양성총회에서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늦어졌다. 하지만 이번 제12차 평창 생물다양성총회에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중요해역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이하 EBSA) 및 기타 해양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전자원 이용 시 사전통보승인(Prior and Informed consent, PIC) 및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그리고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보유국으로서 정부는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체계 및 법률을 빠르게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국으로서 학계 및 산업계가 국외의 생물자원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2001년 5월 국제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에 투표회원국으로 가입하게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생물다양성정보 전담기구(National Node)의 지정이 표면화되었고 국내 산재한 관련 DB의 통합, 관련 연구에 집중 및 범세계적 차원으로 대응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인터넷의 발달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등으로 국내 자생 식물들과 함께 전 세계 식물들의 정보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접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PG III 분류체계에서 채택한 과명 및 목명 전체에 대한 국문의 표준화가 요구되지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통일적 국문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기존의 국내 자생 분류군들이 속한 과명 및 목명을 종합하여 비교하고, 2)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종들이 속하는 과명과 목명의 국문화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법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 본 연구자들이 판단한 타당한 기준에 의해 APG III 분류체계 상의 과와 목에 대한 국명의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목과 과에 대한 국명들은 향후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거쳐 공표될 국가표준안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Recently, controversy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emerging. Very active debates and global discussions are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possible approaches to be taken for these properties, and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from these intellectual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valuate adopting a sui generis system which is being pushed by developing nations, or adopting a policy which will guaranteee benefit sharing such as sharing royalties from marketing final products, technical transfers, capacity building, and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legal issues concerning genetic resources based 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with developing nations, at the same time assuring developed nation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본 연구의 목적은 ABS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임업 분야 대응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식물종에 대한 대표적인 ABS 선례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ABS 협정이 이루어진 후디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디아 ABS 진행배경을 분석하였고, 2002년 CBD COP6 회의에서 선정된 '본 가이드라인'의 ABS 절차와 후디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ABS 주요공통사항과 2010년 CBD COP10 회의에서 선정된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및 역할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 서식지를 생물분류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 주체적 생산, 관리, 감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반적인 ABS 관련 정보공유, 관련협약 이행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ABS 국가연락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절차에 따른 ABS 협약체계 구축, PIC 및 MAT 양식제공 및 내용평가 확인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4. ABS 관련 산림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물자원별 소관 부처간 책임 및 역할분배를 통한 정보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간 호환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연구기관의 워킹그룹개설을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처별 담당생물자원의 ABS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와 국민의 효율적인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7. 지역공동체 권리확보, ABS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감시기관의 선정과 국내 산림생물자원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산림생물주권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주제별로 목적과 활동내용을 국가적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사항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 현황을 사례로 이행 진행사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략 14개 유형의 1,119개소로 층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이지만 대략 $15,621km^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행활동(4개 요소, 9개 주제, 16개 목적, 92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개별 보호지역의 계획 및 관리 분야, 보호지역에 대한 위협 방지와 완화, 보호지역 시스템 설정 분야는 상당부분 실행프로그램을 이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지역의 사회적 혜택 개선,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표준과 관리효과성 평가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활동을 시간제한 관점에서 보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격차분석,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 관리효과성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와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획기적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과 보호지역 관련 유관기관들이 수립한 여러 계획들의 충실한 수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10) was held in Nagoya, Japan in October 2010, during which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nventional knowledge and sharing of benefits thereof was adopted. The Oriental Medicine field uses medicinal herbs based on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As such, if Korea, China and Japan compete over the ownership of such traditional knowledge, it will almost certainly trigger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royalties among other problems. Notably, since the traditional medicin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with China, it is highly likely this will adversely affect Korea's production of medicines using natural materials, including Korean herbal doctors' prescription, formulation and preparation of medicinal herbs. Methods :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cent situation in Japan, which is the chair n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 member nation like Korea. It analyzed the Japanese people's awareness of the Nagoya Protocol and its strategies in the two years since its adoption, as well as the Guidelines for Genetic Resources, which were newly revised in 2012. Conclusions :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olicies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sharing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with the providers of such resources. Thus, corresponding domestic legal measures need to be taken. Such measures include the refining of the procedure of accessing genetic resources, the designation of liaison offices, a competent agency and a supervisory agency, and the building of a system designed to issu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certificates. It is also important to operate related professional consulting offices, as is the case in Jap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need to seek multinat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to enabl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namely, Korea, China and Japan, to commonly use ancient literature on Oriental medicine and to claim exclusive rights to such intellectual properties. Notably, with China now moving to expand the scop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WIPO, Korea needs to prepare response measures.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and analyze the actual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and to search for methods to activate local communities through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best suited for us. For this study, data listed on the internal web sites during August 2002 to October 2002 were searched and analyzed. In terms of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and x$^2$-test were operated using the SPSS 10.0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utilized throughout the nation totaled to 8,906 cases. These utilized resources composed of 48.0% of tangible resources, 32.3%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19.8% of intangible resources and such utilized resources were in order of life-skill, scenery, ruins and relics, community activity, exhibition, and folklores. 2) Tourism, merchandising, and festival were the major types of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while education was the relatively minor portion in utilization type. 3) Compound linking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utilization type, and utilizing body showed links such as life skill-merchandising-civilian, ruins and relics-tourism-government, folklore-festival-civilian, scenery-tourism-government, and exhibition-education-civ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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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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