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nalysis of actual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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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황리포트 정보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Information Service Satisfaction of Shipping Market Reports)

  • 이석용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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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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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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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닥칠 때마다 국내 해운업계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유동성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운임변동성이 극심한 해운시장의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측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시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리서치기관이나 해운중개업체에 외화를 지불하며 해운시황리포트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나마 기업의 규모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운거래정보센터는 건화물 시장을 중심으로 항로별 운임 및 용선료, 철광석, 곡물, 석탄 등 원자재 동향, 조선, 중고선 및 해체선 매매현황, 선박연료유가 및 항만체선 등 해운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해운시황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운시황리포트를 구독하는 해운업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유용성, 시장반영, 정보구성 및 정보최신성 등 4가지 요인이 정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보만족도가 높을 경우 향후 리포트 유료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유용성, 시장반영, 정보구성 및 정보최신성 모두 정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최신성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높은 정보만족도는 구매의도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 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 최종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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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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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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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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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저작권 인식 활성화와 실효성 방안 연구 (Awareness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Research of Effectiveness Plans)

  • 이서은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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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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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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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용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을 가지며, 창작자인 안무가와 실연자인 무용수는 저작권법 안에 해당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용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안무가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직접 작품 안에서 실연을 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용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무용계에서 저작권의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효성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된 논점은 무용예술의 주제가 되는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 무용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무용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무용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용과 관련한 저작권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실시된 무용 전공생과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실증 분석 자료와 전문 무용가 3인의 무용 저작권과 관련한 심층면담의 채록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 무용 저작권의 인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무용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무용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용계의 저작권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교과수업과 같은 장기교육과 특강과 세미나 같은 단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단과 안무가, 무용수, 무용 전공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 저작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명칭과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무용 저작권 협회의 설립과 무용 저작권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안무가와 무용수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먼저 무용 작품 창작과 실연 시 권리이해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무용 저작물 등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계도 안무·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무·실연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계에서는 무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점차 무용의 저작권 인식을 함양시키고 무용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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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공급체인 구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Relation of Product Environment and Supply Chain Structure)

  • 문성암;곽신영;박성훈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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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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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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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제품의 영업환경에 따라 공급체인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환경과 공급체인구조에 있어 기존의 논의대상인 기업(business)수준이 아닌 제품 단위에서 공급체인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이는 기업내 각각의 제품에 따라 제품특성별로 공급체인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할 때 통합적 공급체인관리에 있어 제품단위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환경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 공급체인 구조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공급체인 구조변수는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본 실증 연구를 위하여 제품별 공급체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방법은 주로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제품 영업환경과 공급체인구조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영업환경에 따라 공급체인구조가 달라짐을 보였다. 제품영업환경의 두집단, 즉 불확실한 제품환경집단과 안정된 제품환경집단에 따라 공급체인 구조변수(공급체인 참여자수, 공급체인리드타임, 관리적 독립성, 공급체인의 대응점)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급체인 참여자수를 제외한 모든 구조변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공급체인의 구조변수에서 공급체인의 길이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공급체인의 참여자수와 공급체인 리드타임이며, 공급체인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트러스트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관리적 독립성과 공급체인의 대응점이다. 분석결과 환경이 불확실한 제품의 경우 공급체인의 길이측면에서는 안정된 제품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고 공급체인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트러스트 측면에서는 환경이 불확실한 제품이 안정된 제품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업환경이 불확실한 제품의 경우 공급체인 구조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시장(market)보다는 위계 (hierarchy)위주의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영업환경이 안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시장 (market)위주의 관리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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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국적기업의 중국 자회사의 지식이전, 네트워크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흡수능력과 진입방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 (The Knowledge Transfer Network and Performance of Chinese Subsidiary in Korean MNCs : Focusing on Roles of Absorptive Capacity and Entry Mode)

  • 윤기창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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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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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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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보유한 흡수능력의 역할과 진입방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식이전, 네트워크(기업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흡수능력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진입방식은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2014)'에 수록된 설립일 후 3년 이상 된 기업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미리 설문조사에 동의한 중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138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를 활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으로 흡수능력과 진입방식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수능력은 네트워크(기업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같이 독립변수로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기업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에서 부분적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생변수와 경영성과 사이에서의 조절적 역할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입방식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네트워크 및 흡수능력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식이전과 기업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흡수능력은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취급하기보다는 독립변수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는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가 더 높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외시장 진출의 방법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러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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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의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Back to Farmer's Satisfaction to Rural Life)

  • 허철무;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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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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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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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촌(farm village)을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귀농(return to farm)과 귀촌(return to rural)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귀농이라는 것은 창업형(foundation type)의 개념으로도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관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2013년 8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귀농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52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m Ver. 18.0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1인 '개인적 특성(individual peculiarities)은 귀농만족도(satisfaction of farm lif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 2인 '정착적 요인(settlement factors)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 3인 '지역상황적 특성(regional circumstantial factors)은 귀농만족도(satisfaction of farm lif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넷째, 개인적 특성, 정착적 요인, 지역상황적 특성 및 귀농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착적 요인이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지역상황적 특성이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특성, 정착적 요인, 지역상황적 특성 및 귀농 만족도 차이는 분석한 결과, 농촌생활 만족도는 40대 이상이 30대보다, 대학원 재학이상이 대학교 졸업보다, 귀농 전 거주지 특별시가 시/군보다, 귀농지역이 전북이 경북, 충남보다 귀농 이후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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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역량강화사업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연구: 경기지역 창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Export Support Policy to Export Performance: Focusing on Small-Medium Start-up Enterprises in Gyeonggi Area)

  • 이인성;박우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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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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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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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 '사업')이 중소기업,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1,690개 기업의 수출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출 입 관련 통계상 매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인원이 1위인 경기지역의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로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큰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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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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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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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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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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