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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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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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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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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양상 분석: 2008 ~ 2015년 예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Analysis of Pinewood Nematode Damage Expansion in Gyeonggi Province Based on Monitoring Data from 2008 to 2015)

  • 박완혁;고동욱;권태성;남영우;권영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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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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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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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기도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 광주시에서 최초 보고된 이래 급속도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지역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은 남부지방과 달리 북방수염하늘소(Monochamus saltuarius)이며 주요 감염목은 소나무가 아닌 잣나무이기 때문에 확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개충의 생태적 차이, 잣나무의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확산 양상의 정확한 파악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산림환경연구소가 조사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규 감염목 예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산 현황과 전년도 감염목과의 최단거리의 변화와, 이러한 양상이 수치표고모형, 임상도, 도로 네트워크 등과 보이는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위치와 환경인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규 감염목의 수는 2008년에는 13본이었으나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2,954본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2,938본, 2015년 2,986본으로 유지되고 있다. 감염목 시군 수는 2012년에 6개 시군에서 2013년 11개, 2014년에 15개 시군으로 증가하였다. 감염목 가운데 잣나무의 비율은 2013년에 89.5%, 2014년에 83.4%, 2015년에 89.8%로 나타났다. 2011-2012년 이후 전년도 감염목과의 거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평균 거리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577 m,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666 m로 나타났다. 감염목 위치의 고도는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 최댓값인 565 m에 이르렀다가 2015년에는 평균값, 중앙값, 최댓값이 모두 낮아졌다. 도로와의 거리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얻은 감염목 분포의 공간적 분석은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거이론을 활용한 설계자의 경의선숲길공원 사후평가 - 연남동 구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signer's Post-Evaluation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Based on Ground Theory - Focused on Yeonnam-dong Section -)

  • 김은영;홍윤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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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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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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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6년 완공된 경의선숲길공원 중 보완설계를 통해 준공된 연남동 구간의 설계에 중추적으로 참여한 설계자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을 통해 해석한 내용이다. 이 대상 환경은 국내외의 많은 수상실적을 보유하며, 실제 이용객으로부터도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공원이다. 연구방법론인 근거이론방법론의 개방코딩을 통해 53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합한 34개의 상위범주와 이를 재통합한 18개 차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후 축코딩 단계에서는 근거이론의 여섯 항목의 패러다임 상에서 해석하였는데, 도출된 결과들 중 공원조성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준 범주로 '발주처의 의지'와 '업무효율성', '현장 관계자의 조경 전문성', '조경디자인 감리'의 측면이, 부정적 영향을 준 범주로 '현장자원', '외부 영향력의 작용'의 측면이 각각 도출되었다. 종합할 때, 본 공원 조성의 핵심범주는 "적극적 공감과 소통으로 이룬 공원조성 모델"로 해석되었다. 이들 사항은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제안과 연결된다. 첫째, 발주처의 설계사 신뢰와 관행적 행정절차 개선의 필요성, 둘째, 공원조성과정에 조경전문인력 투입의 중요성, 셋째, 설계 발전을 위한 제반 노력의 필요성, 넷째, 현장 원형자원 및 경관 보존의 중요성, 다섯째,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통한 기회의 확충 등이 그것이다. 대 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공원조성 이면에 존재했던 사실을 파악코자한 본 연구는 관행적인 정량적 사후평가와 달리 공원조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을 정성적, 객관적, 구조적으로 해석한 의의를 보유한다. 향후 심층적 사후평가 연구의 지속을 통한 조경분야관련 행정과 제도개선을 기대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나주목(羅州牧)의 자기소(磁器所)·도기소(陶器所) 위치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s of Jagiso and Dogiso in Najumok Recorded in the 'Sejongsylrok Jiliji')

  • 성윤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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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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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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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200여년 동안 생산되었던 분청사기는 백자와 함께 왕실뿐 아니라 국가 행사에 사용되었던 조선 초기 국용(國用) 자기였다. 분청사기는 청자 백자와 달리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생산처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와 도기소 기록이 남아 있어 매우 주목된다. 하지만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 소재의 자기소 도기소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나주목에 소속되었던 나주목, 해진군, 영암군, 영광군, 함평현, 무안현, 장성현, 고창현, 흥덕현의 자기소 도기소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의 조사를 근거로 자기소를 추정한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유물, 즉 분청사기 편년만을 이용하여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각 지역별 자기소 도기소로 기록된 지명과 조선 후기 지방 행정 명칭을 기록한 "호구총수"의 지명을 대조하여 그 변화상을 추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자기 관련 지명, 지표 및 발굴조사에서 수습 확인된 유물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자기소 도기소 위치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8개 시 군 9개 지역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였다. 둘째, 자기소뿐 아니라 도기소에서의 자기 생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나주목 도기소, 영암군 도기소, 무안현 도기소로 각각 비정되는 영암 청용리 동산 분청사기 요지, 영암 상월리 유천 분청사기 요지, 무안 청수리 청수동 분청사기 요지 등에서 분청사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김제 청도리 동곡마을 일대 발굴 결과 공납 자기로 추정할 수 있는 '공(公)'명, '상(上)'명 분청사기가 확인되었고, 이 요지가 위치하고 있는 청도리가 전주부 도기소 우림곡(雨林谷)이 있었던 우림곡면(雨林谷面) 지역으로 밝혀졌다. 전남 지역이 아니지만 매우 주목할 만한 유적이다. 도기소로 추정되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존 조사에서는 지표 혹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만 중요시하였으나, 행정구역 명칭의 변화상을 추적하여, 보다 합리적이면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자기소 도기소로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요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명에 대한 변화나 자기 관련 지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분석 (An Analysis on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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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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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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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19세기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조직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managed Constructions at Dongnae Province in the 19c)

  • 김숙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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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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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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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관영공사조직 연구는 당대 공사현황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틀이며 주로 집행조직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공사주체를 파악하고 공사체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고찰 중심의 연구이다. 지방의 관부시설(관사, 읍성 등)은 급속한 근대화와 시가지 변경으로 파괴되어 존재근거조차 멸실되었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관련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사원이나 향교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존속하지 못하였고 전국적으로 총합된 읍지류의 한정적인 자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관영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승인, 감독 등 공사행정절차가 수반되었음에 착안하여 공문류와 관련사료를 고찰하고 지방의 관영공사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동래지역은 대규모 관영공사사례가 많았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방사료를 통해 관부시설의 규모와 조영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변경된 현재의 유구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기 자료가 잘 남아있는 19세기 동헌과 동래부성의 관영공사사례를 통해 공사규모와 전개과정을 밝혔다. 지방의 관영공사는 자체적인 수습구조로 전개되었고 향촌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동래 지역은 변방의 군사집결지로서 각 영진의 관영공사가 많았고 목재수급과 인력조달은 상호 협조체제로 이루어졌다. 관영공사의 집행조직은 공사감독, 내부사무, 물자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규모 토목공사인 축성공사의 경우 역소별로 감독, 사무, 물자조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며 관부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편성은 직접적인 건축기록이라기보다 공사행정에 따른 공문서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면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많은 사료발굴과 다각적인 연구의 축척으로 종합적인 관영공사의 실체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datory insurance for aircraft operato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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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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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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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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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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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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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기준관리' 기능 및 이용 평가 (Function and Use Evaluation of 'Classification & Disposal Schedule Management' in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 정상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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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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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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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하 RMS)이 2007년 중앙행정기관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RMS는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도구이나, 실제 RMS의 기능들이 표준이나 실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구현된 기능 중 '기준관리'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준관리'는 RMS상 기록관리기준표 기준정보관리 분류체계지정 재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와 관련된, 다시 말해 기록의 분류와 처분일정의 영역이다. 분류와 처분일정은 기록에 대한 지적 통제의 중심이자 기록관리의 핵심영역이므로, 이것이 시스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RMS의 기준관리에 대하여 기능 평가와 이용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기능 평가는 국내외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요건을 RMS가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용 평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제도적, 기능 이용적,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RMS 기준관리 기능이, 더 나아가 RMS 시스템 전체가 기록관리 실무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임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RMS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파악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 송나라;이성민;김용;오효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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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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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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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가 국정운영의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최근 잇따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종 신청사 이전으로 국민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통령기록관의 목적에 맞춰 본 연구는 이용자가 기록관에 접근하고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중학생은 한 학기동안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록관이 낯선 중학생들에게 기록관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록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아직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 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적용가능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함으로 써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 외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정의 및 유형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의 대통령기록관에 연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둘째, 웹사이트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외 기록관과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록관은 학생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은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총 46곳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과 구체적 적용 예시까지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