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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포도 재배와 와인산업

  • 방원기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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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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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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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독일의 와인 생산지는 라인 강과 그의 지류를 따라 대개 서남쪽에 산재해 있다. 독일은 102,000 헥타르(2005년, 전 세계 포도밭의 1.3%)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915만 3천 헥토리터(2005년, 전 세계 생산량의 3.24%)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포도 재배면적으로는 세계 13번째 국가이며, 와인 생산량으로는 세계 8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독일은 원래 화이트와인의 나라였으나, 레드와인의 생산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재(2011년) 독일 포도밭의 64%가 화이트와인을 위해 경작되고 있으며, 36%가 레드와인을 위해 경작되고 있다. 화이트와인을 위한 주요품종이 리슬링(Riesling, 22%), 레드와인을 위한 주요품종은 쉬페트부르군더(Sp$\ddot{a}$tburgunder, Pinot Noir, 11.5%)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다양한 형태의 와인을 생산한다. 드라이(dry), 세미스위트(semi-sweet)와 스위트한 화이트와인들(sweet white wines), 로제와인, 레드와인과 발포성 와인인 젝트(Sekt, 독일형 샴페인)이다. 독일 포도밭의 위치가 북쪽이므로,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다수의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한다. 오늘날 독일의 포도재배는 1세기에서 4세기쯤의 고대 로마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 747/748-814)의 시대 전에 독일의 포도재배는 비록 독점적이지는 않았으나 라인의 서부지역에서 주로 경작되었다. 카롤루스 대제는 포도재배를 라인가우에 보급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787년에 아우스레제(Auslese)로 시작한 수확된 성숙도에 기반을 둔 와인의 후속 분류는 품질보증 고급와인 체계의 초석을 놓았다. 대부분의 현재 독일 와인법은 1971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사용되어온 바와 같이 품질보증 고급와인의 이름이 정의되었다. 독일와인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북쪽인 북위 $50^{\circ}$도 부근에 위치한다. 북쪽의 기후이기 때문에 적합한 포도 품종에 대한 연구가 되어왔으며, 가이젠하임 포도 육종 연구소에서 뮐러-투르가우와 같은 많은 교배종이 개발되어 왔다. 최근에 지역 및 국제 수요가 높은 품질의 와인을 요구함으로서 리슬링의 재배가 증가해 왔다. 와인은 모두 자주 산맥으로 보호된 주로 라인 강과 그 지류인 강 주변에서 생산된다. 강들은 온도를 조절하는 충분한 미기후 효과를 갖는다. 토양은 태양의 열을 흡수해서 그것을 밤에 보존하는 점판암이다. 독일 와인산업은 다수의 작은 포도밭 소유자로 이루어져 있다. 1989/90년에 서부독일에 76,683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있었으나, 1999년에는 68,598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48,009개의 기업이 조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자신의 와인을 팔지 않거나 상업화할 수 없는 더 작은 포도 재배자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즉 포도를 팔거나, 와인-생산 조합의 기본 와인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와인제조 회사에게 대량으로 와인을 판다. 정말로 좋은 장소에 포도밭을 가진 사람들도 포도밭을 전체적으로 경작하기를 원하는 대량 생산자들에게 빌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다. 2010년에 각각 5ha 이상을 지닌 5,974개의 포도밭 소유자가 독일 전 포도밭 면적의 70.3%를 소유하며, 생업 와인생산자와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포도밭을 지닌 진정으로 큰 와인 양조장은 독일에서는 희귀하다. 2007년의 고에 묘 와인가이드(Gault & Millau Weinguide)에 의한 독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10개의 와인 양조장 중에 10개가 10.2-19ha의 포도밭, 하나(Weingut Robert Weil, 산토리 소유)가 75ha의 포도밭을 소유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높은 순위의 독일 와인 양조장 각각 매년 약 100,000병의 와인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포도밭 소유자는 헤센의 주 와인 양조장(Hessische Staatsweing$\ddot{u}$ter)으로 헤센의 연방주에 의한 소유이며, 200ha의 포도밭을 지니고, 3개의 별도 와인 양조장에서 제조된다. 가장 큰 개인이 소유한 와인 양조장은 팔츠에 있는 85.5ha를 지닌 독토르 뷔르클린-볼프(Weingut Dr. B$\ddot{u}$rklin-Wolf)이다. 2009년도의 독일에서 총 와인 생산량은 910만 헥토리터였으며, 그중에 206만 8천 헥토리터를 수출하였다. 그러나 그해에 총 수입와인 양은 1,266만2천 헥토리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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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정혜승;이동필;유현정;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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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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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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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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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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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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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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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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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벤션에서 Calibration Mode에 대한 오차율 비교 (Comparison on the Error Rates of Calibration Modes in Intervention)

  • 공창기;류영환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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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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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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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경피적 혈관내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에서 Balloon이나 Stent의 직경 및 길이를 예측 할 때 사용되는 정량적인 평가 도구인 Calibration Mode중 Catheter Calibration Mode, Auto Calibration Mode 그리고 Segment Calibration Mode에서의 오차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Calibration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직경 × 길이(2 mm × 80 mm) Copper Wire와 5, 10, 15, 30, 40 mm의 Metal Ball을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아크릴 팬텀은 25 mm, 50 mm, 75mm, 100 mm, 125 mm, 150mm, 175 mm, 200 mm로 하여 각각의 높이에서 혈관조영 촬영장치로 Subtraction 영상을 획득하여 장비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Stenosis Analysis Tool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atheter Calibration Mode에서의 오차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Copper Wire를 각각의 아크릴 팬텀위에 올려놓고 촬영하였으며, Copper Wire 직경 2 mm를 Catheter의 직경으로 Setting하였고, 길이 8 mm Copper Wire의 길이를 Multi-segments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1.13 ~ 5.63%의 오차율이 나타났다. Auto Calibration Mode에서의 오차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아크릴 팬텀을 높이에서 아크릴 높이에 대한 수치를 입력하고, 8 mm Copper Wire의 길이를 Multi-segments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0 ~ 0.26%의 오차율이 나타났다. Segment Calibration Mode에서의 오차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이블 바닥에 있는 각각의 Metal Ball을 각각 Calibration하고, 각각의 아크릴 팬텀 위에 올려 있는 8 mm Copper Wire의 길이를 측정하여 아크릴 팬텀 높이 변화에 대한 8 mm Copper Wire 길이를 Mutli-segments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1.05 ~ 19.04%의 오차율이 나타났다. 그리고 Auto Calibration Mode에서 OID 변화에 대한 실험은 아크릴 팬텀의 높이는 100mm로 고정하고 OID만 450 mm ~ 600 mm로 변화를 하였을때 오차율은 0.13 ~ 0.38%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량적인 혈관의 치수평가를 하기 위한 이들 Calibration Mode 중 Auto Calibration Mode에서 높이 값을 입력하는 것이 오차율이 가장 적은 Calibration 방법임을 확인하였으며, Metal ball이나 기타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Calibration을 하기 위해서는 시술부위와 동등한 높이에 놓고 Calibration을 하는 방법이 오차율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개에서 불용성 근위축과 골절 치유에 대한 Nandrolone decanoate의 효과 (Effect of Nandrolone Decanoate on Disuse Muscle Atrophy and Bone Beating in Dogs)

  • 윤성진;임지혜;미자누르 라흐만;변예은;김완희;권오경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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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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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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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개에서 Nandrolone decanoate(ND)의 수술 후 외고정 등에 의한 불용성 근위축과 골절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3.3\~5.5kg,\;2\~4$세의 건강한 잡종견 20두를 대조군(A군, 4두), 1.5mg/kg ND 투여군(수술 직후 투여 - B군, 8두), 7.5mg/kg ND 투여군(수술 직후 투여 - C군, 8두)으로 나누어 무작위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요골의 골간에 골절을 유발하여 1mm 간격을 유지하며 plate로 고정하였다 ND (Deca-Durabolin 50mg/ml, 한화제약 주식회사)투여 군은 1.5mg/kg혹은 7.5mg/kg용량의 ND를 수술 직후, 일주일에 일회씩 근육 내로 8주간 투여하였다. 수술 후 4주간 로버트 존스 포대법을 실시한 후 제거하였다. 체중과 근육의 변화를 수술 직후, 수술 2, 4, 8주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ND 투여 후 4주와 8주에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근육량의 변화는 A, B 및 C 각 군에서 수술 8주 후에 수술 전 근육량의 $-2.75\pm0.16\%,\;1.68\pm0.11\%$$1.74\pm0.48\%$의 변화를 보였다. 근육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투여군에서 투여 4주 후부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투여군에서 용량 의존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조직학적 평가에서 ND투여 4주 후 투여군에서 골절된 골 사이에 형성된 섬유 결합조직층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더 많이 형성되었다. 5주 후 투여군에서 섬유결합 조직층이 더욱 치밀해졌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ND투여는 수술 후 외고정 등에 의한 불용성 근위축의 예방과 골절 치유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 부산 APEC 행사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Role and Importance of Site Activity Stage in Safety Activit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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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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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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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PEC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해서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 다자간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단계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첫째, 인력운영 면에서는 안전기관의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제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폭발물 검측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을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를 통한 장비도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 외 정보기관과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각 기관별로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것 보다 상호이해 증진차원에서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관련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행사 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원활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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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견사의 Lousiness 개선연구 (Lousiness Improving on the Refining Process)

  • 김병호;정진영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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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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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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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이 실험은 생사의 정연조건이 Lousiness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정연시간, 정연온도, 정연반복회수, 정연제의 양, 정연제의 종류 및 정녁액의 pH 등의 처리조 에 따라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정연시간이 짧을수륵 Lousiness의 발생이 많았으며 특히 30분과 60분, 그리고 90분과 120분 사이에 Lousiness발생 차가 큰 반면 60분과 90분사이에는 적었다. (2) 정연시간에 으하여 발생한 Lousiness의 형태는 60분 이하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그리고 220분에서는 분열 미세장섬유의 출현이 많았다. (3) 정연온도 9$0^{\circ}C$ 이하에서는 미용해 Sericin의 부착으로 인한 Panel상의 사조 분리가 곤란하여 Exfoliation (Lousines) 검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즉 95$^{\circ}C$ 이상에서만이 Exfoliation 검사가 가능하였다. (4)정연의 반복처리 (동일 정연액에서)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처리회수가 많을수록 적었다. 특히 반복 처리회수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차는 8회까지는 대동소이 하였으나 8회와 9회사이에는 Lousiness의 발생 차가 대단히 컸다. (5) 정연제의 양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정연제(Marseilles soap)의 양이 0.75%에 이를때 까지는 정연제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Lousiness의 발생도 증가하였으나 정연제의 양이 0.75% 이상 더 많았을 때는 오히려 Lousiness가 감소하였다. 그러고 Lousiness의 발생차는 0.15%와 0.30% 사이에 컸다. (6) 정연제의 양에 의해서 발생한 Lousiness의 형태적 특징은 0.30% (Marseilles soap) 이하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많았으나, 0.75% 이상에서는 분열 미세장섬녹와 괴상의 Lousiness가 대부분이었으며 0.5%에서는 이상 2가지 형태의 Lousiness가 혼재하여 발생하였다. (7) 정연제의 종류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탄산소다 ($Na_2$CO$_3$) 0.5%에서 가장 적은 반면, 탄산소다 0.25%와 Marseilles soap 0.25%를 혼용한 것이 Lousiness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8) 정연액의 pH치가 클수록 Lousiness의 발생이 많았으며, 그 형태적 특징을 보면 pH 9.0 以下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그고 pH 11.0 이상에서는 사조의 강력 저하와 섬사(Brin)의 절점으로 인한 미세장섬유의 출현이 많았다. (9) 이상의 결과로 보아 Lousiness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연조건 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circled1 정연시간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길게 한다(이때 정연온도는 정연시간에 반비례로 낮춘다) \circled2 완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연온도는 95$^{\circ}C$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99$^{\circ}C$ 이상은 피한다. \circled3 정연제(Marseilles soap)를 사용하는 경우, 양은 0.5%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circled4 정연제는 탄산소다 또는Marseilles soap를 혼합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사용한다. \circled5 정연액의 pH는 9.5~10.5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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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대동맥 질환에서 스텐트-그라프트의 임상적 적용 (Clinical Application of Stent-graft in Thoracic Aortic Diseases)

  • 김경환;이철;장지민;정진욱;안혁;박재형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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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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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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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배경: 하행 흉부대동맥류를 포함한 대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히생한 대동맥내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의 치료효과와 추적성적 및,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통해 치료방법으로서의 적응과 역할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이후 모두 8명의 환자에서 진단방사선과와 협진으로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 전 진단으로는 외상성 대동맥 파열이 3례, 동맥경화증성 대동맥류 3례, 흉부가성대동맥류 파열 1례, 매독성 대동맥염에 의한 흉복무대동맥류가 1례였다. 시술은 혈관조영실에서 혈관조영을 하면서 시행하였고, 전신마취가 3례, 국소마취가 3례였고, 2례에서 경막외 마취하에 시술하였으며, 사용한 스텐트-그라프트는 0.35mm 굵기의 스테인레스 강철사를 지그재그 형태로 구부려 만든 스텐트를 서로 연결하고 인조혈과(Dacton)을 입힌 후 봉합한 것으로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자체제작 하였다. 결과: 시술받은 환자의 전례에서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시 기술적 어려움은 없었으며, 스텐트-그라프트 삽입후 4일에서 7일 사이에 시행했던 추적검사(4례)에서 스텐트-그라프트 주위부 누출이나 당초 목표했던 위이에서의 이탈은 없었다. 1례의 외사성 대동맥 파열이 었었던 환자가 시술 후 13일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매독성 대동맥염이 있었던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가 시술 후 6일째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고 술후 22일째 문합부위 파열로 사망하였다. 결론: 대동맥내 스텐트-그라프트를 이용한 흉복부 대동맥 질환의 치료는 수술에 따른 이환률 및 사망률을 고려할 때 특히 다장기부전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이 강력히 우려되는 경우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방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사료된다.행성 이하선염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외피가 있는 170-180nm 이었다.TEX>$\pm$0.10(100분), 0.46$\pm$0.11(120분), 0.52$\pm$0.15(심폐기 재가동 30분), 0.62$\pm$0.15(60분), 0.76$\pm$0.17(심폐기이탈 30분), 0.81$\pm$0.20(60분), 0.84$\pm$0.23(90분) and 0.94$\pm$0.33(120분)를 보였고 이는 역행성 뇌관류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이었다(p<0.05). 뇌신피질, 기저핵, 해마에서 전자현미경 조직 소견을 관찰하였으며 마이토콘드리아의 부종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 역행성 뇌관류 120분 후에 S100 베타 단백의 유의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뇌조직 손상과의 관련성은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장기 생존 모델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폐바이패스 시행 등의 교란 인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비해 Progenitor II의 형질전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 acidophilus HY7008과 HY7001은 두 기기 모두 형질전환이 이루어졌으나, L. acidophilus WEISBY와 NCFM은 Progeni-tor II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Gene Pulser에서 전이균주를 얻어 두 electroporator간에 형질전환 효율의 차이를 보였다. 11. L. casei 102S에 pLZ12를 electroporation시 낮은 전압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비교적 좋았으며, 배양 시기를 달리하여 전이시켰을 때 대수생장 말기의 세포가 형질전환 효율이 좋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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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 자율성: 다국적 제약자본이 우리나라 제약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Globalization and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 이수연;김영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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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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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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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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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 분석 연구 - K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mployment Analysis of Graduates Major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case of K University)

  • 이종문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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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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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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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K대학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2006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년간 취업가능 졸업자 178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실태는 취업 65%, 미취업 32%, 진학 3%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자 116명을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는 정규직 40%, 비정규직 60%로, 직장 유형은 일반회사 29%, 공공도서관 16%,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각각 10%, 대학/학교행정 9%, 공공기관과 출판/서점 각각 6%, 전문도서관 5%로 나타났다. 또 담당직무는 사서업무 38%, 사무업무 30%, 영업/관리 7%, 텔러/판매 7%, 조교업무 5%, 웹/전산 3%, 학원 강사와 상품기획/디자인 각각 2%, 사서교사, 보육교사, 비서, 사보기자, 군인, 자영업 각각 1%로 나타나 40%대의 전공일치도를 보였다. 미취업자(56명)의 희망 진로는 취업준비 57%, 공무원 준비 21%, 교사임용 준비와 미확인 각각 1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문제점은 미취업률이 32%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점, 전공일치도 평균 40%대에 불과한 점 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것, 전공학생이 정보 분야 일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 학문분야 차원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도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