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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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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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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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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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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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through comparing Civil Law with Government Contract Law -)

  • 조영준;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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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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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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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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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견해-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지났어도 건설사 책임

  • 안종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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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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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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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은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와 보증 회사에 존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자 보수 비용에 따른 잇따른 소송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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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조화와 중용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판결에 대한 고찰 - (The Harmony and Moderation of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안상효;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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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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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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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이병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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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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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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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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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arranty 제도와 관련된 판례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Trend of Current Cases for Warranty in U.S.A)

  • 조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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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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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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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조경공사 하자에 관한 전문가 집단간 인식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zing the Perception of Expert Group about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 이상석;유주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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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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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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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의 프로세스 및 요율산정 개선 (Improvement of Process and Calculation for Premium Rate in Maintenance Bond)

  • 최민용;현창택;구교진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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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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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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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정보화 시대에 따라 소비자는 건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었고, 건설 수요는 고품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풀질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하자에 관해서 소비자 위주로 다루고 있고, 이 중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건설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체계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따른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세스의 개선안은 건설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요율산정의 추가 고려사항은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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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s about 'End of Confirmation for Defect Liliability'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 김진국;방홍순;김옥규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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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7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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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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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rticle 36 (Liability for warranty Repair Defects), Article 37 (About Repair Defect, etc),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rticle 36 (Term of warranty liability) Article 37 (Defect criteria), Article 38 (procedure of Repair defect), Article 39 (type of warranty liability), Enforcement Rule Article 17 (Certifiation of warranty liability). On the basis of the upper Decree, In spite of Standard and forms of 'Completion of Repair Defect' was exist, it was hard to receive 'End of Confirmation'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asics in order that Practitioners can apply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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