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through comparing Civil Law with Government Contract Law -

공공건설사업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비교를 통하여 -

  • 조영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 Published : 2001.12.01

Abstract

Characteristic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was too many discussed. But it's not clearly defined yet. Because recent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executed through long time, too many conflicts were appeared related to Contactor's Defect Liability. Therefore to analyse and to resolve the conflicts legal aspect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stated in Civil Law and Government Contract Act was systematically compar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1) Characteristic of Contactor's Defect must be regarded as a breach of Contract and be an incomplete contract implementation. (2) To decide the range of Damage, Characteristic of Defect must be regarded. (3) Contactor's Defect Liability must be effectual from the day of delivery. (4) Retainage must be added to secure the completion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Defect Repairing Liability must be omitted in the Contract performance Security.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