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의 분노와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 그리고 대처방식을 탐구하여 피해여성의 재활을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477명의 여대생이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29세(M=20.59, SD=1.44)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책략척도,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Eysenck 성격검사 및 다차원 대처척도이다. 분석 결과,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을 당한 비율도 높았다.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나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높았으며 분노통제 수준은 낮았다. 공격적 피해자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도 강했다. 한편 공격적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문제를 잊어버리고 체념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타인과 긍정적으로 비교하며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다. 반면에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는 자기비판을 많이 하고 종교적 추구 성향이 강했다. 연구자는 이런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며 논의하였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2)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 내용의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3) 이를 바탕으로 설문을 개발하여 전국의 종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 성폭력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 주제와 방법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사자 설문조사결과 내담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다학제적 접근의 훈련 및 기본교육의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상담기술과 피해자 심리이해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의 피해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526명의 여대생들이었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8세에서 37세(M=20.10, SD=2.70)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책략척도, Foo와 Margolin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 정진경의 한국판 성역할 검사, 이경성과 한덕웅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척도이다. 분석 결과,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심하게 구타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약한 정도의 신체적 가해를 당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격적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에 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추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ganization Victicm Assistance)에서 2017년 7월 피해상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두 폭력 가정의 피해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호소가 10년이 넘은 가정으로서 폭력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직접 신고되어 접수된 이력이 있고 또 피해자녀와 피해자인 어머니가 단기쉼터에 입소하여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들은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공간에서 폭력피해를 입더라도 자발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폭력경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녀들이 현재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감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특성을 정량화된 뇌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뇌파측정은 서울불교대학원 부설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뇌파측정 데이터 수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19채널 뇌파측정도구인 브레인마스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처리는 뉴로가이드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의 감정양상을 정량적 수치 및 뇌지형도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두엽에 있어서 과잉서파의 문제, 알파파 좌우비대칭, 고베타파 좌우비대칭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비인격적 감독행위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와 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목격하는 제3자와의 상호작용과 개입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는 그동안 당사자 간 관계에 치중해왔고, 제3자 반응에 대한 연구가 최근 부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된 비인격적 감독의 제3자 반응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영역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를 목격한 제3자는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 및 평가라는 인지적 매개과정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이를 고소해하는 등의 정서적 매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3자는 궁극적으로 행동 반응을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상사에게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또한 직무태도 및 성과 측면에서 스스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때, 어떠한 조건에서 제3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돕지 않는지, 그 경계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제3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목표나 공정성 관련 조직 상황요인들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처럼 제3자의 반응양태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비교할 때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러한 다양한 반응양태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았던 다섯 가지 접근법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해본다. 더불어 비인격적 감독행위의 제3자 연구에서 발견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모색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할만한 몇 가지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수집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전체 자료 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례 및 관심 변인을 선별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총 3080건 자료의 성별, 연령(생애주기단계), 범죄유형, 가해자 면식여부, 반복피해 여부, 심리적 피해내용(우울함, 고립감, 극심한 두려움, 신체증상, 대인관계 문제, 사람을 피해 이사,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및 범죄피해 후 감정변화(자기보호 자신감, 자존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 전통적 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범죄피해 내용(심리적 피해내용과 감정변화)을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다섯 번 실행하고, VSURF 함수를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잘 예측하는 범죄피해 내용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유형과 우울함, 극심한 두려움 및 신체증상의 관련성, 가해자 면식여부와 신체증상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 반복피해 여부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변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청소년/성인/노인)는 각각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보호 자신감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경험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에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에 관한 지식과 사례교육의 제공 및 면담전략과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있다. 연구방법: 기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연구와 신종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피해사례 등을 통해 양자의 범죄 진행과정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준비 단계에서는 양자 모두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욱 치밀하게 작성되었고, 범행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범죄실행단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마지막단계에서는 금품 갈취 등 범죄피해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나타났다. 결론: 보이스피싱을 비교·분석하여 보았을 때 범행 대상 및 범위 그리고 범죄전략, 수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도 훨씬 크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에 들어 대규모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과 회복과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는 재난이란 외상적 경험과 개인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재난 복구 과정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겪는 사회·경제·정치적 경험이 정신건강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만 초점을 두는 전통적 재난정신건강모델보다는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다차원적 모델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입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 전략과 사회복지분야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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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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