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포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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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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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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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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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규정 변경 사항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3])에 반영해 국제 조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의 선택적 적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구체화 등 조문 정비 등이다. 다음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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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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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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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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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한민국약전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험방법을 대신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시험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신 구조문대비표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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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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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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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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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마련했다. 다음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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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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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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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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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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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식품등의 표시제도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 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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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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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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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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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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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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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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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품목별 외부 용기나 포장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요령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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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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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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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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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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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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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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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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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 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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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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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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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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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 위험성 분류 표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는 화학물질이 갖는 여러 가지 유해성, 위험성을 적절히 판별하고,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적정 평가 및 국제적 교역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유독물의 표시규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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