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Published : 2016.08.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품목별 외부 용기나 포장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요령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