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Published : 2015.10.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