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발행 : 2016.09.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한민국약전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험방법을 대신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시험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신 구조문대비표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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