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nthly packaging world (월간포장계)
- Serial No.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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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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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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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2863(pISSN)
포장과 법률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마련했다. 다음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