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Published : 2008.10.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