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Published : 2015.09.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 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