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료과오

검색결과 13건 처리시간 0.018초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Besteht die Pflicht des Arztes, den Patienten ${\ddot{u}}$ber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zu informieren?)

  • 김민중
    • 의료법학
    • /
    • 제15권2호
    • /
    • pp.165-194
    • /
    • 2014
  • Der Vertrag zwischen dem Arzt und seinem Patienten wird als Auftrag im Sinne des ${\S}680$ KBGB qualifiziert. Dem Arzt erwachsen innerhalb dieses Behandlungsvertrages zahlreiche Pflichten, von denen ein gro${\ss}$er Teil durch Richterrecht geschaffen wurde. Den Arzt treffen z.B. Behandlungspflicht, Informationspflicht ${\ddot{u}}$ber die Behandlung, Aufkl${\ddot{a}}$rungspflicht ${\ddot{u}}$ber einwilligungspflichtige Umst$\ddot{a}$nde, Dokumentationspflicht, Schweigepflicht. Der Arzt ist nach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verpflichtet, den Patienten ${\ddot{u}}$ber s${\ddot{a}}$mtliche f${\ddot{u}}$r die Einwilligung wesentlichen Umst${\ddot{a}}$nde aufzukl${\ddot{a}}$ren, insbesondere ${\ddot{u}}$ber Art, Umfang, Durchf${\ddot{u}}$hrung, zu erwartende Folgen und spezifische Risiken der Ma${\ss}$nahme, die Notwendigkeit, Dringlichkeit und Eignung der Ma${\ss}$nahme zur Diagnose oder zur Therapie und uber die Erfolgsaussichten der Ma${\ss}$nahme im Hinblick auf die Diagnose oder Therapie. Mu${\ss}$ der Arzt den Patienten auf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hinweisen, wenn f$\ddot{u}$r ihnen Umst${\ddot{a}}$nde erkennbar sind, die die Annahme eines Behandlungsfehlers begr${\ddot{u}}$nden. Allgemeine Offenbarungspflichr bei ${\ddot{a}}$rztlichen Behandlungsfehlern wird bisher nicht diskutiert. Nach derzietigem Recht besteht keine allgemeine Offenbarungspflicht des Arztes, den Patienten unaufgefordert ${\ddot{u}}$ber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hinzuweisen. Aber wie im ${\S}630c$ BGB, sind f${\ddot{u}}$r den Behandelnden Umst${\ddot{a}}$nde erkennbar, die die Annahme eines Behandlungsfehlers begr${\ddot{u}}$nden, hat er den Patienten ${\ddot{u}}$ber diese auf Nachfrage oder zur Abwendung gesundheitlicher Gefahren zu informieren.

  • PDF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31, 2023 -)

  • 문현호
    • 의료법학
    • /
    • 제24권4호
    • /
    • pp.3-36
    • /
    • 2023
  •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urse's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 장미희
    • 의료법학
    • /
    • 제15권2호
    • /
    • pp.195-223
    • /
    • 2014
  • Nurses are medical care providers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health. Their works are subdivided and specialized, and it is such a factor making nurse's role more important, and with the appearance of specialized nurses, they have secured a position as an independent medical care provider. As the domain of nurse's service becomes broader, there are more accidents and disputes related to nurse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conducted on such problems, and even when medical disputes take place related to nurses, the court does not make consistent judgments as a matter of fact. Besides, as the ambiguity of nurse's range of service and the lack of nursing workforce work as a factor causing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 legal discussions and studies are required to seek proper solutions to such problems. Thus, as a plan to clarify legal issues likely to occur due to nurse's medical practice, this study classified nurse's work into medical assistance practice and other jobs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judgments, and proposed establishing concrete regulations on the range of their work, while reviewing common problems extracted from precedents related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over, while examining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the Act of Medical Service Personnel, Nurses and Midwives, which is the sole act of nurses in Japan,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present nurse-related regulations in Medical Service Act, or enacting a sole act of nurses.

  • PDF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49-79
    • /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83-139
    • /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37-73
    • /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후유장해를 둘러싼 민사책임의 쟁점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을 중심으로- (Patient's Permanent Lesion and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 김천수
    • 의료법학
    • /
    • 제10권2호
    • /
    • pp.85-113
    • /
    • 2009
  • In this paper, the Judgment 2007DA76290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analysed in two points of the legal theory and litigation. The judgment arouses some issues of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They includes the concept of the complications and permanent les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ome problems in a judge's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the physician's tort liability to the medical malpractice situations, the theory of obligation de moyens related with the burden of proof of the negligent conduct for a physician's liability for misperformance of contract, the influence of a patient's physical conditions on the physician's liability, the breach of duty to disclose in selecting the safer one of the treatment methods bringing about the complications or leaving the permanent lesion and so on. In the situations of the case referred to above, the plaintiff should have tried to establish that a reasonable physician in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case would have substituted the safer method of treatment for the method in the case. If the plaintiff had succeeded in establishing it, he or she could have recovered even the physical harm resulting from the permanent lesion brought about by the complications of the specific treatment in the case. The plaintiff failed to do so and recovered only the emotional distress which the patient suffered owing to the physician's breach of the duty to disclose. Therefore the legal malpractice of the counsel might be found in this case.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