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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 이수경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1.05.25
  • Accepted : 2021.06.21
  • Published : 2021.06.30

Abstract

Due to defendant's wrongful act by implant surgery, plaintiff has been suffered serious damages to his face and teeth, and pain caused by establishing implanted teeth. Jeonju Appellate Court sentenced to pay future medical expenses and alimony to the plaintiff in compensation for breach of duty or torts. The ruling is design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becaus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non-experts to determine whether dentists violated their 'duty of care' or whether there wa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amages to medial treatment. It was judged that if symptoms that contributed to the patient's significant outcome occurred during or after surgery, such symptoms could be presumed to have been caused by medical negligence if indirect facts were proven to be other than medical negligence. Originally, the shifting of burden of proof in Germany, has already been developed in medical malpractice case since 1940s. In order to guarantee the patients' right, §630h German Civil Code (BGB) - presumption of negligence in the realization of controllable risk- has been also legislated. BGH (Bundesgerichtshof) has been interested in ensuring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So, in this study, we wanted to refer to German precedent cases to analyzing Korea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In particular, the decision could be significant in that it approaches closer to allows the shifting burden of proof in drastically growing dental malpractice cases. This is clearly confirmed in the judgment of the dentist's "fault" that "if indirect facts about the symptom or occurrence are proven to be cause other than medical negligence, such symptoms can be presumed to be due to medical negligence."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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