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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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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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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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문조사에 의한 <대졸자 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첫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기퇴직과 관련있는 설문문항의 수가 매우 크므로, 그 중에서 조기퇴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문항 즉 설명변수들을 선택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명변수의 수가 클 때 자료 분석에서 가능한 모형 선택의 기준을 고찰하고, Shtatland 등 (2003)에서 제안한 모형 선택의 절차를 응용하여 첫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과 그에 따른 경력의 마감형태에 대하여 개인수준의 자료를 갖고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정책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오늘날 많은 중고령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경력을 종료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후 직업에서 이탈한 후 61세까지의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을 분석하여 노년기의 경력마감형태를 발견 구성해 보고 어떤 요인들이 복잡한 경력종료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 모형과 거시적 모형을 설정, 그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대규모의 조기퇴직 현상은 종래의 사회심리적 결정모델과 미시경제적인 설명방법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과정으로서 노동시장의 주체(기업, 경영자협회, 노조, 국가)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고령화의 정치경제적 접근(political economy of aging)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접근방법을 차용하였다. 본 목적을 위해 전미고령자종단연구 1966-1991(최종분석대상 n=2,784)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55세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27.3%), 55세 직업을 그만두고 전직하여 다른 직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15.9%), 영구 퇴직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형태(6.3%)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설명모델을 추정한 결과 건강의 정도, 코호트 소속, 민족적 배경, 가치관 변수보다는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들이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노동시장접근관점이 조기퇴직을 설명하는데 더 강한 설명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상 독서치료를 실시하여,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울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군산 지역에 거주하며 S대학 도서관에 출입하는 자로써, 45세부터 56세까지의 조기퇴직자 중 1:1 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15명을 선정하였으며, 독서치료 장소로는 S대학 도서관 회의실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A. T. Beck의 우울척도(BD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사전사후 통계분석이 수행되었다.
IMF시대는 일반 국민들의 긴축생활은 물론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으로 실직시키는 대규모 실업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제공 사업은 소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정보산업에 속한다는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게재했던 IP사업의 현황과 준비 요령에 이어 실질적으로 IP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등록절차가 필요한지 천리안과 나우누리를 통해 살펴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거주하는 조기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경험하는지를 조사하며, 내용분석을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기퇴직자 101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매우 만족, 만족/만족하는 편, 불만족/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 93명에 대한 개별적인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68로 낮은 편이었다. 일상생활 만족, 불만족의 근거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내적, 심리적 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주요 일과, 퇴직에 대한 태도라는 6개의 카테고리와 31개의 구체적인 만족 근거, 35개의 구체적인 불만족 근거를 도출하였다. 퇴직 후 일상생활 만족, 불만족의 근거에 대한 응답분포를 분석한 결과, 불만족의 가장 큰 근거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기퇴직자자들의 일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가정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무위/무료한 일상에서 오는 불만족도 매우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반면 일상생활 만족의 주요 근거로는 내적, 심리적 상태와 가족관계, 경제적 안정, 다양한 여가생활 등이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채용 전형 시 진행되는 인성시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사 3년 미만의 조기 퇴사자를 분석하였다. 예측 모형은 적합성 및 향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제조(manufacture)직군과 R&D직군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 선택은 전진(stepwise)선택법에 따라 직군별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선택하였다. 예측 모형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방법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알고리즘을 선택하였으며, 과잉적합(overfitting) 또는 과소적합(underfitting)을 방지하고자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예측 모형을 훈련시켰다.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 통해 2개 그룹의 정확도(accuracy)를 확인하였으며, 조기 퇴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제조직군에서는 '몰입', R&D직군에서는 '반사회성'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퇴직 관련 연구는 설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퇴직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을 확인하는데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채용 전형 시 진행되는 인성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조기 퇴직 예측 모형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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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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