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규모 확대로 수출입물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의 화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물류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제3자 물류시장 규모도 매년 2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을 물류시장이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중국의 제3자 물류시장의 문제점을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복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적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우선, 물류인프라의 열악으로 효율적인 제3자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둘째, 중국 제3자 물류의 서비스지역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경제구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외에는 제3자 물류 서비스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셋째, 표준화의 미비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넷째, 정보시스템의 미비로 체계적인 업무처리와 고객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적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적 체계가 복잡하여 제3자 물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둘째, 물류관련 조직이 복잡하고 단일화된 정부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제3자 물류의 발전을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물류관련 정책의 미흡하여 제3자 물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물류원구제도가 지역적 편중되어 있어 제3자 물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합적인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우선, 높은 물류원가로 인하여 종합물류업자 육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둘째, 자가물류위주의 기업관행으로 서비스 이음이 적고 셋째, 아웃소싱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제3자 물류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넷째, 협소한 물류시장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제3자 물류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적 확산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며, 제3자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앱스토어와 같은 제3자 애플리케이션 마켓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자 개발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기기에 설치되어 동작할 때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 및 이에 대한 대응 기술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디지털 TV 환경에서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제3자 개발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생명 주기를 고려한 보안 정책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제3자 효과 지각에 초점을 맞춰 효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쟁점에 대한 관여도와 수용자와 지각대상자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통해 제3자 효과 지각의 근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 중서부의 오하오주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3년에 실시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졌다(n=524). 대부분의 제3자 효과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결과는 제3자 효과 가설을 지지했다. 응답자들은 미디어의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와 천주교 신부의 성추문 뉴스보도의 두 경우 모두에 있어 미디어의 효과가 자신들보다는 타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제시된 5개의 연구 가설 모두가 지지되지는 않았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정한 지각대상자와 메시지의 관계가 분명할 경우 수용자의 미디어 효과 예상은 동기적 요소보다는 인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회적 거리는 무시되고 쟁점에 대한 관여도와 같은 지각대상자 고유의 특성이 중요시 되며 수용자의 관여도는 인지적 요소에 의한 제3자 효과 지각의 강화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 결과는, 수용자나 지각대상자가 메시지와 잠재적인 연관성을 지닐 경우, 제3자 효과 지각은 그러한 연관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저화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제3자 효과 지각이 프라이밍 효과 또는 틀 짓기 효과와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이사가 내부적 제한이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로 평가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표현대표이사 사안 등에서 중과실이 있는 제3자를 악의자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경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물류산업의 주요한 발전 전략으로서 제3자 물류의 발전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3자 중심의 물류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측면에서 첫째, 물류기업은 고객 즉 화주를 중심에 놓고 화주에게 이익을 제공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둘째, 물류서비스 수준의 폭과 깊이를 강화 하고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고객 맞춤의 통합 물류 시스템과 물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물류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선진 물류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화주측면에서는 제3자 물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물류가 기업의 핵심역량이 아닌 경우 과감하게 물류 부문을 제3자 물류기업에게 의뢰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물류기업이 제3자 물류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주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B2B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오프라인 물류와의 차별화롤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물류측면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물류산업 자체의 e-business화를 추진함으로 기존 물류체계에서의 고비용 문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한 발주자, 화주자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형성과 해외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류업종의 지나친 세분화, 기존 물류업체의 영세성과 혁신마인드의 부족, 그에 따른 제조 유통업체의 경쟁적 자가물류 확충의 악순환으로 제3자 물류시장 성장기반이 제한되어 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운송업체가 영세한 화주나 창고관리 위탁업무까지 대행하여 주는 지금까지의 제3자 물류 체제에서 대기업이 물류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사이버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주요 운송업계와 VAN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는 물류정보 서비스를 주도하는 제4자 물류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SCM과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는 공급 망 내의 물류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적 아웃소싱의 단계를 거쳐 물류기능의 통합과 운영의 자율권이 증대, 전체적인 공급연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연쇄 통합자로서 제4자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4자 물류체제가 본격 형성될 경우 물류정보와 인프라가 복잡하게 업혀있는 기존 물류산업이 재편되고, 특화된 물류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산업별 물류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일반기업 입장에서 물류부문의 아웃소싱이 촉진되어 물류산업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ICD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방식인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Oum Park(2004)과 Lu(2003)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유통센터의 운영자들은 화주들의상이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입지 선정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1)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우위 및 개선사항, 2) ICD 물류기업 유치전략, 3) 저렴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4) 조세혜택 및 인센티브, 5)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6)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7) 물류기업의 연계방안 구축, 8)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 수립, 9) 장기적인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고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있는 유치업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ICD의 활로모색과 부산항의 항만배후지의 적극적 활용방법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탐색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공한다. 특히,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과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통하여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으로, 좀 더 분석적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통계적 분석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은 기업의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측면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관련된 자료와 균형적 감각의 분석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물류기업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화주기업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화주의 경영 가치 실현에 공헌해야 할 제3자 물류기업은 기업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화주기업의 탄소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제3자 물류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산정방법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탄소경계 설정과 연료별, 연비법, 톤-킬로미터법 등 다양한 계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3자 물류기업의 현실에 맞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모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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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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