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적 구성요소 및 평가와 판정절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성년후견법률의 하나로 인정받는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이 의사결정능력의 개념과 평가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능력을 의사결정대상과 환경, 시간적 맥락에 의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판정절차는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규명하기 위한 환경적 지원의 제공, 의사결정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려,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위계적 접근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년후견법률 도입과 관련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프로그램 적용 이후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교육적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읽기이해(세부 내용 이해 및 세부 내용 기억)에 주안점을 둔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것이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4~16세의 정신지체 아동이며 본 연구는 단일대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세부 내용 이해에 효과가 있는가? (2)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세부 내용 기억에 효과가 있는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정신지체아동의 세부 내용 이해 읽기능력을 증진시켰다. 둘째,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정신지체아동의 세부 내용 기억 읽기능력을 증진시켰다. 셋째,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중재 종료 이후에도 정신지체아동의 세부 내용 이해 및 세부 내용 기억 읽기능력의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사내기업가정신 통합교과 교육에 학습자 중심의 융복합 디자인씽킹 교수법을 적용하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예비보건행정가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일개 대학의 보건행정과 2학년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5주간 융복합 디자인씽킹을 적용한 후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써 예비보건행정가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효과는 부정적 문제지향과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과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에 각각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통합교과 교육에 융복합 디자인씽킹 교수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이 연구와 같은 창의적 교수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혁신을 위한 대학의 학습은 새로운 기회창출을 극대화하는데 중요성을 둔다. 즉, 대학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잠재적인 기회를 발견하여 새로운 사회와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미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필요성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능력 요소들과 이러한 요소들에 영향을 주는 팀기반학습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해결능력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부분매개로서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교육에서의 팀기반학습은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혁신행동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로 유익하게 나타났으며, 팀기반학습의 네가지 요소를 잘 진행한 경우 문제해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에서의 팀기반학습 교수법에 대한 효율성과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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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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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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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목 적:10대 임신의 보다 정확한 역학적 접근을 위한 일련의 연구의 첫 단계로, 우선 의료 일선에서 10대 산모를 돌보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10대 임신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신과 자문에 대해 파악코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10대 임신의 빈도, 특성, 출산과 중절의 결정과정, 산모 및 신생아의 산부인과적, 정신과적 문제점, 정신과 자문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국 2800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우편으로 배포한 후 회수된 34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1) 10대 임신의 빈도는 약간 증가한다는 추세였으며, 10대 임신모가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는 임신초기와 중기가 가장 많았으며, (2) 임신의 원인으로는 강압적이나 난잡한 성 관계보다는 지속적인 성 관계 에 의한 우발적 임신이 가장 많았다. (3) 출산하게 된 원인은 임신중절시기를 놓쳐서가 가장 많았다. (4) 10대 임신모의 정신심리학적 문제로는 지능저하나 성폭행피해 보다는 성 지식의 부재나 비행소녀가 많았다. (5) 10대 임신모에 대한 상담 역할은 대부분 산부인과 의사 본인이 담당하였고 정신과전문의나 전문 상담인력과 연계하는 일은 비교적 드물었다. 대부분 정신과 자문의뢰 필요성은 느끼나 ‘보호자나 환자의 거부’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6) 10대 임신에 관한 가장 절실한 예방대책으로는 피임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결 론: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10대 임신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화된 면담기법을 이용하여, 10대임신의 위험요인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에 관련된 정신과적인 접근방안과 나아가 10대 임신의 예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산과의사와 연계하에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다.고 지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학습 및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모두 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나, 간섭이 있는 주의력 검사에서는 산소흡입군만이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또한 처치 전후의 변화율((치료후값-치료전값)/치료전값 *100)을 계산하여, 산소군과 공기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한 결과, 공기 흡입군에 비해 산소흡입군이 스트룹 검사의 간섭시행, 그리고, 선로잇기검사의 B부분의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산소흡입이 전두엽의 수행능력과 관련된 주의력의 호전에 보다 유의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2) 기억능력평가:16가지의 기억능력 평가 도구 소척도값 중에서, 산소흡입군은 흡입 전에 비해 11개의 소검사 항목들에서 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여 주었고, 공기흡입군은 7개 영역에서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 처치전후의 각 소척도 값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소군과 공기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한 결과, 단기기억소척도의 점수에서만, 두 군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었다. 결 론:주의력과 기억능력에 미치는 산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비교-이중맹검 임상실험을 실시하여, 반복검사로 인한 효과, 위약효과 등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양쪽 검사 모두에서 어느 정도의 반복검사 및 위약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증 1명(5%)이었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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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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