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7년 여의도에 최초 연공급을 시작한 이래 수도권 신도시 및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열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역공급을 위하여 분당, 고양 및 중앙의 CHP를 중심으로 연계배관망을 구성하였으며 '98년 기준 수도권 연계 공급량이 총 공급량의 61%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 공사는 열공급의 신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급열센타 설치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분당과 고양의 CHP를 기저부하로 삼아 피크수요를 감당할 소규모 분산형 열원을 설치하여 수도권 열공급을 확대하여 전 수도권을 지역난방 배관으로 네트워크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네트워크 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열원 및 열배관시설은 물론 향후 건설될 열원 및 배관, 수요개발전망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본 연구는 이에 앞서 분당과 일산CHP를 독립된 수용범위를 갖는 열원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CHP를 중심으로 열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피크용 열원인 HOB 건설을 증가시킬때의 경제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본 공사 고양지사와 분당지사의 '98 운영실적으로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도권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경제성 분석은 다음 과제로 계속 추진될 것이다.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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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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