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거쳐 본인증을 획득한 시설에서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의 부문별 적용 및 득점 비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친환경 인증학교시설 계획에 있어 설계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0 개정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이후 인증을 받은 신축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심사를 거쳐 본 인증을 획득한 10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내용은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별표4)의 7개 평가 부문에 대해서 적용시설 및 득점비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인증제도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수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고, 인증가능성이 높은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가분야별로는 내부시설이 90% 이상으로 수준높은 반면,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시설개선을 추진하여 BF인증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조사대상학교의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내부시설의 현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점획득항목에 따라 학교시설에 기 반영되어진 항목과 중 하위 배점 기준으로 최소로 반영되어지는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기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하는 항목에 대해 기준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2021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이 수립되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되어진다. 기타 교육시설에는 도서관, 학생수련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학생수련원, 도서관은 수련, 독서 등의 특수 활동이 발생하는 시설로 학교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학생수련원 도서관 시설만의 특수성이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타시설에 해당되는 학생수련원과 도서관의 특수성을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선행 인증제도 및 가이드라인과 비교 분석되었으며, 현장 조사방법이 이용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서관과 학생수련원에 대하여 각각 9가지의 세부 기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시설장 69명과 보육교사 240명, 총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 ${\chi}^2$ 검증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시설장과 교사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행의 주요 목적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관리 시스템 마련이며,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증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고 다음은 가정보육시설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비해 쉽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해 국 공립과 민간보육시설 사이의 선호도 차이가 해소될 것을 시설장과 교사 모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형 어린이집의 운영체계에서 시설장은 맞춤보육서비스 평가 시 '계획서만 제출'하는 방식을, 교사는 '맞춤보육서비스 실시 후 평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보육서비스와 클린운영 영역에서는 시설장과 교사 모두 현재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보완과 정부의 연속성 있는 보육정책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BF인증 적용사항에 대한 기본연구로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BF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상권 내 30개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현황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에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 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한 항목에 대해 기준 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이며, 공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 평가지표와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 현황 사례의 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공원과 공원시설의 인증 대상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인증 과정상 차이점, 인증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과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차이점 및 공통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BF인증 공원 4개소와 인증 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사례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이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과 건축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목적, 평가 방법, 평가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7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개,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2개, 위생시설의 5개 범주의 14개, 기타 설비 1개로 분석되었다. 위생시설 항목은 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없고 부설 화장실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과 공원시설의 건축물 배점 점수가 자체평가보다 심사 결과 시 하락하였으며, 건축물은 3개소에서 인증 등급이 하락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공원은 BF보행 연속성, 건축물은 접근로 중 주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이었다.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평가항목 19개를 공원과 건축물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례 대상지별 평가항목의 배점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원과 건축물 공통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며, 위생시설은 공원 인증된 사례가 없고 건축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부속 화장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원 위생시설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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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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