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활성화

  • 발행 : 2012.01.01

초록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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