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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진단을 위한 CT 검사: 프로토콜, 방사선량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진단을 위한 CT 검사량 (CT Examinations for COVID-19: A Systematic Review of Protocols, Radiation Dose, and Numbers Needed to Diagnose and Predict)

  • 이종혁;홍현숙;김형진;이창현;구진모;윤순호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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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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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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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19) 폐렴에서 CT를 일차 진단 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지만, 대규모 인구에게 CT 검사를 적용했을 때의 상황을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폐렴을 다룬 연구들에서 CT 프로토콜과 방사선량을 분석하고, CT 검사가 일차 진단 검사법으로 사용될 때 필요한 CT 검사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9개의 인용도가 높은 영상의학과 저널에서 COVID-19 폐렴의 CT 기반 진단을 다룬 문헌들을 검색하였다. 먼저, 연구에서 제시된 CT 프로토콜,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이를 해당 국가의 diagnostic reference level과 비교하였다. 추가로, COVID-19에 대한 CT 민감도 94%, 특이도 37%를 적용하여, 우한시와 뉴욕, 이탈리아의 초기 COVID-19 outbreak에서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 검사 양성률에 기반한 number needed to diagnose (이하 NND)와 number needed to predict (이하 NNP)를 계산하였다. 결과 총 86개의 연구가 검색되었고, 그중 CT 프로토콜은 81개의 연구에서(94.2%), 방사선량은 17개의 연구에서(19.8%) 보고되었다. 저선량 흉부 CT는 표준선량 흉부 CT보다 2배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다(39.5% vs. 18.6%). 방사선량을 보고한 17개의 연구들 중, 15개의 연구에서 방사선량은 해당 국가의 diagnostic reference level 수치보다 낮았다(88.2%). COVID-19에 대한 CT 민감도 94%, 특이도 37%를 적용하였을 때, NND는 3.2회 CT scans으로 나타났다. 한편, PCR 검사 양성률 50%, 25%, 10%, 5%에서의 한 명의 COVID-19 환자를 진단 위한 CT 검사량을 나타내는 NNP는 각각 2.2, 3.6, 8.0, 15.5회의 CT scans로 나타났다. 우한 시에서는 최종 17365명의 COVID-19 환자를 진단하기 위하여 약 35418명에서(PCR 검사 양성률 58%) 44840명(PCR 검사 양성률 38%)의 사람들이 CT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와 이탈리아의 초기 COVID-19 유행 10주간, PCR 검사 양성률에 따라 일 CT 검사량이 최대 5.4, 10.9배까지 변화하였다. 결론 CT를 COVID-19에 대한 일차적인 진단검사로 사용할 경우, PCR 검사 양성률에 따라 CT 검사량은 변동량이 크고, 이는 추후 판데믹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31, 2023 -)

  • 문현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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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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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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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E-초등학교 어린이의 영구치 맹출시기 및 순서 (ERUPTION TIME AND SEQUENCE OF PERMANENT TEETH IN STUDENTS FROM E-ELEMENTARY SCHOOL)

  • 권정현;최병재;이제호;김성오;손흥규;최형준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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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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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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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치아 맹출은 나이, 성별, 인종, 시대에 따라 시기 및 순서의 차이가 있으나, 교과서에 인용되어 임상에서 사용되는 영구치 맹출 및 치근 형성에 대한 자료는 1933년 Logan과 Kronfeld가 발표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 어린이의 영구치 맹출 경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어린이의 영구치 맹출연령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맹출순서를 알아보며, 이전 국내외 연구 자료와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시행한 E-초등학교의 어린이 중만 6세에서 만 12세의 2,619명 (남자 1,307명 여자 1,31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영구치의 맹출시기 및 순서에 대해 연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악의 영구치 맹출시기는 중절치는 남자 만 6.81세, 여자 만 6.73세, 측절치는 남자 만7.78세, 여자 만7.65세, 견치는 남자 만10.48세, 여자 만9.92세, 제 1소구치는 남자 만9.76세, 여자 만9.63세, 제2소구치는 남자 만10.65세, 여자 만10.49세 제 1대구치는 남자 만6.39세, 여자 만6.26세, 제2대구치는 남자 만12.13세, 여자 만 12.03세로 나타났다. 2. 하악의 영구치 맹출시기는 중절치는 남녀 모두 정확한 시기의 측정은 불가능하였지만, 만 6.08세 이전에 맹출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측절치는 남자 만6.78세 여자 만6.65세, 견치는 남자 만9.76세, 여자 만9.05세, 제1소구치는 남자 만9.82세, 여자 만9.59세, 제2소구치는 남자 만10.67세, 여자 만10.52세, 제1대구치는 남자 만6.22세, 여자 만 6.12세, 제2대구치는 남자 만11.58세, 여자 만 11.14세로 나타났다. 3. 맹출순서는 상악은 제1대구치, 중절치, 측절치, 제1소구치, 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 순이었고, 하악은 중절치, 제1대구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 순이었다. 4. 모든 영구치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빨리 맹출하였으며, 상악은 약 0.19세, 하악은 약 0.29세 먼저 맹출하였다. 5. 남녀 모두 상악은 측절치와 제1소구치 사이, 하악은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휴지기가 있었고. 남자의 휴지기는 상악 1.98년, 하악 2.98년, 여자는 상악 1.98년, 하악 2.4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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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음인(太陰人) 간수열(肝受熱) 이열병론(裡熱病論)을 통해 살펴본 과거의학(過去醫學)과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음양관(陰陽觀)의 차이(差異) (A study of the difference of Dongeui-Suse-Bowon and past Oriental-Medicine appeared in the argument of Interior-overheating-sympton of the Tae-Eum-In caused by liver's receiving heat)

  • 김종열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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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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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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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사상의학(四象醫學)은 과거의학(過去醫學)에 비해 간명한 변증체계로 모든 병증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음양변증(陰陽辨證)과 태소변증(太少辨證)으로 이루어지는 사상변증(四象辨證)이 음양변화를 정확히 사분(四分)하여 줌으로써, 과거의학의 팔망변증(八網辨證)이나 장부변증(臟腑辨證)이 지닌 변증의 혼잡성을 극복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변증의 장점은 과거의학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태음인 태양인의 호산(呼散)-흡취강약(吸聚强弱)의 병증 파악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첫째,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전편에 걸쳐 서술된 승강취산론(升降聚散論)을 살펴보고, 둘째 태음인(太陰人) 간수열(肝受熱) 이열병론(裏熱病論)의 양독증(陽毒症)과 조열병(燥熱病)에 인용된 과거 병론에서 병증의 음양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조사하며, 셋째, 태음인(太陰人) 이열병(裏熱病)의 처방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조사함으로써, 태양인(太陽人) 이열병론(裏熱病論)에 나타난 동무의 음양관을 파악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비신(脾腎)은 승양(升陽)-강음(降陰), 간폐(肝肺)는 호산(呼散)-흡취(吸聚)의 짝운동을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음인, 소양인의 병증은 음양승강(陰陽升降)의 병리로 분석되며, 태음인, 태양인의 병증은 음양취산(陰陽聚散)의 병리(病理)로 분석된다. 이러한 승강취산론(升降聚散論)은 과거의학의 승강부침론(升降浮沈論)과 개념은 같으나, 논리가 일관되지 못했던 과거의학과 달리 병리해석과 치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체계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태음인(太陰人) 이열병(裏熟病)은 욕화(欲火)로 인해 폐의 호산지기(呼散之氣)를 고갈시켜서 태음인의 장부특성인 '흡취지기(吸聚之氣) 태과(太過)-호산지기(呼散之氣) 부족(不足)'을 심화시킴으로써 오므로, 그 욕심을 놓고 폐(肺)의 호산지기(呼散之氣)를 회복시키는 약재를 쓰면 낫는다고 치법을 제시하였다. 내경(內經), 상한론(傷寒論) 시대에는 태음인(太陰人) 이열병(裏熱病)을 열증(熱證)으로만 인식하였다. 송원명(宋元明)의 의가(醫家)들은 태음인(太陰人) 이열병(裏熱病)의 병리(病理) 기전(機轉)을 '양기독성(陽氣獨盛) 음기폭절(陰氣暴絶)'로 해석하였으며, 치법(治法)을 '용산고지약(用酸苦之藥) 영음기복(令陰氣復) 이대한해(而大汗解)'로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음양의 뜻은 표리나 한열이아니라 기(氣)를 쓰는 것을 양, 기(氣)를 저축하는 것을 음으로 보는 포괄적인 음양의 개념이다. 따라서 흡취지기(吸聚之氣) 과다(過多)로 인한 태음인(太陰人) 간열증(肝熱證)과 하강지기(下降之氣)가 막혀서 오는 소양인(少陽人) 위열증(胃熱證)이 정확히 분별되지 못했다. 태음인(太陰人) 조열병(燥熱病)은 내경(內經)에서부터 인식되었으며, 열결(熱結)로 인해 조증(燥證)이 발생한다는 병리로 파악하였으나, 역시 소양인(少陽人) 위열병(胃熱證)의 소갈병(消渴病)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였다. 소양인(少陽人) 위열증(胃熱證)은 음기하강(陰氣下降)이 막혀 중상초(中上焦)에 병증이 나타나고, 태음인(太陰人) 간열증(肝熱證)은 호산지기(呼散之氣)가 고갈되어 중하초(中下焦)에 병증이 나타난다. 동무는 이러한 병증 분석을 통해 양독증(陽毒症)과 조열병(燥熱病)을 태음인 병증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 의학사(醫學史) 초기에는 태음인 리열병증에 소양인(少陽人) 위열증(胃熱證) 약재와 태음인(太陰人) 간열증(肝熱證) 약재가 혼합된 청열방(淸熱方)들을 많이 썼다. 태음인(太陰人) 이열병방(裏熱病方)은 상한론에서 소음인 처방이나 소양인 처방에 갈근(葛根), 마황(麻黃), 승마(升麻) 등 태음인의 약재가 가미된 모습으로 출발하여, 주굉(朱肱)의 조중탕(調中湯)과 A 신(信)의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으로 골격을 갖추었으며, 이를 모방(母方)으로 하여 태음인(太陰人)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이 성립되었다. 그 외에 오행론(五行論)과 동의수세보원(束醫壽世保元)에서의 승강부침(升降浮沈)의 장부배속이 한 계절씩의 위상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부의 기능이 작용하여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1/4주기의 시간차가 나는데 따른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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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the Regulation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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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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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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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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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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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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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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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이구곡 바위글씨(石刻)의 분포와 내용 및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Contents and Types of Stone Inscription of Wuyi-Gugok in China)

  • 노재현;정조하;김홍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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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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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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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중국 무이구곡에서 시지각되는 바위글씨의 분포와 형태 그리고 내용에 따른 바위글씨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이산 무이구곡에는 1곡부터 9곡까지 모든 곡에 바위글씨가 현존하며 그 수는 총 350방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바위글씨의 분포 분석 결과, 제5곡에 74방(21.2%), 제6곡 67방(19.2%), 제1곡 65방(18.6%), 제2곡 60방(17.2%) 그리고 제4곡에 53방(15.2%)이 확인되어 이들 5곡에 전체 319방(91.1%)의 바위글씨가 집중됨으로써 이들 곡의 문화경관성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바위글씨 개체수는 1곡 수광석에 41방(22.6%), 6곡 천유봉 호마간에 29방(8.3%), 4곡 제시암에 23방(6.6%), 2곡 영암에 22방(6.3%), 6곡 향성암에 21방(6%), 5곡 운와에 19방(5.4%)·복호암에 18방(5.1%)·은병봉에 17방(4.9%), 4곡 대장봉에 14방(4%), 1곡 대왕봉, 4곡 금곡암에 각각 12방(3.4%)의 바위글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1개소의 개체 바위에 총 228방(65.1%)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이들 바위의 지명도와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넷째, 무이구곡 바위글씨는 무이산의 지모 및 지형지질에 대한 찬미, 무이군과 지명과 관련된 설화, 공맹(孔孟)의 사상을 담는 유가적 교훈, 주자의 무이도가와 관련된 경명과 주자의 행적 등 성리문화의 상찬 그리고 동천복지의 세계관과 도화원기의 선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삼교와 관련된 유·불·선 명인들의 고사를 포함한 중국 전통문화와 관련한 선인고사(先人古事) 등의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역사와 신화, 전설을 담는 역사문화 풍경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무이구곡 바위글씨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 경명·찬경·기유·기사·철리·서회·종교·길어·표어·서지제각 그리고 관문고시 등 11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찬경제각(贊景題刻)이 102방(29.1%), 경명제각(景名題刻)이 93방(26.6%) 그리고 기유제각(紀遊題刻)이 61방(17.4%)의 순으로 나타나 무이구곡의 바위글씨는 경물명의 제시와 경관 찬미 그리고 유람을 기념하는 성격이 특히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연구대상 6개 구곡도와 무이구곡 바위글씨 간의 상호텍스트성 분석 결과, 매체간의 전파방법은 대부분 '인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밖에 확장, 반복, 연장 그리고 압축을 통해 상호매체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식 음료 선호도에 대한 초등학생과 영양사의 인식 비교 (Prefer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ared by Dietitians' Perception in School Lunch Program)

  • 배문희;서선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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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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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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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초등학생 705명과 초등학교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에서의 음료 선호도에 대한 인식과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영양사와 초등학생간의 음료 선호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에서 나오는 우유 선호도에 대한 초등학생의 의견은 보통이다(35.2%), 좋다(22.0%), 싫다(18.3%), 매우 좋다(12.2%), 매우 싫다(12.2%) 순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급식 우유 선호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평균=2.79)보다 남학생(평균=3.24)의 학교급식 우유 선호도가 높았다. 학교급식에서 나오는 요구르트 선호도에 대한 의견은 매우 좋다(39.9%), 좋다(35.1%), 보통이다(20.1%), 싫다(2.9%), 매우 싫다(1.9%) 순으로 우유 선호도와 달리 요구르트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급식 요구르트 선호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평균=3.88)보다 남학생(평균=4.26)의 요구르트 선호도가 높았다. 학교급식에서 나오는 과일주스 선호도에 대한 의견은 매우 좋다(53.5%), 좋 다(30.4%), 보통이다(13.9%), 싫다(1.3%), 매우 싫다(0.9%) 순이었다. 학교급식에 나오는 과일주스 선호도는 우유나 요구르트보다 비교적 높게 나다났으며 남학생(평균=4.37)과 여학생(평균=4.32)의 과일주스 선호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과일주스 섭취빈도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41.8%가 과일주스를 일주일에 2-3번 섭취하고 설문 응답자의 21.5%가 한 달에 2-3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주스를 마시는 동기로는 과일주스 맛을 느끼고 싶을 때(30.1%), 간식(27.3%), 갈증해소(24.2%)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주스는 오렌지주스(34.1%), 사과주스(20.77%), 포도주스(17.5%) 순이었으며 가장 자주 마시는 과일주스로는 오렌지주스(57.3%), 포도주스(13.8%), 사과주스(8.1%) 순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과일주스와 가장 자주 마시는 과일주스 1순위로 모두 오렌지주스를 선택하였으며 사과주스와 포도주스는 선호도에 비해 섭취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서 과일주스 제공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한 학기에 1회 미만(61.0%)으로 과일주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식에서 과일주스 제공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감귤주스와 사과주스가 학교급식에서 자주 제공되는 과일주스로 꼽혔으며 영양사들은 학교급식에서 1인용 과일주스의 포장용기로 종이팩이 가장 적당하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57.8%의 학교 급식에서 1인당 125 mL의 사과주스를 제공하고 있고 14.7%의 학교급식에서 1인당 100 mL 의 사과주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사들이 인식하는 적당한 1회용 과일주스 양은 125 mL(58.1%). 100 mL(31.4%) 순이었다. 학교급식 메뉴로서 과일주스보다 요구르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 유산균 및 칼슘 보충가능, 저렴한 가격, 선호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영양사들은 초등학생들이 과일주스보다 요구르트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초등학생들의 과일주스에 대한 선호도는 우유와 요구르트의 선호도보다 매우 높았다. 초등학생의 우유 선호도에 대해 영양사들은 초등학생들의 실제 우유 선호도보다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사가 인식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요구르트 선호도는 실제 초등학생의 요구르트 선호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들은 초등학생의 실제 과일주스에 대한 선호도보다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들의 학력수준과 영양사들이 인식하는 초등학생의 과일주스 선호도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생들의 높은 과일주스 선호도에 비해 학교급식에서 과일주스의 제공빈도는 한 학기에 1회 미만인 학교가 61.0%로 나타나 학생들의 과일주스 선호도와 학교급식에서의 과일주스 제공빈도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과일주스 제공시 높은 단가와 과일 자체의 당으로 인해 학생들의 비만이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영양사들은 초등학생의 과일주스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급식 제공의 편리성 및 비타민 공급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학교급식에서 과일 주스의 제공빈도 증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일주스 생산 및 판매 업체는 학교급식에서 과일주스 소비 촉진을 위해 과일주스의 정확한 영양 정보(당 함유율 등)를 표시하고 원산지 공개 등을 통하여 영양사와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임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위한 적정한 용기와 양을 조사하고 주스 단가를 이전보다 낮추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초등학생의 설문조사 회수율은 99.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영양사 대상 설문조사는 17.9%로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한 초등학생과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한 방식에 따른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회수율과 서울 지역의 영양사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영양사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 조사 대상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영양사와 해당 초등학교의 학생들 간의 매치된 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첨성대 이름의 의미 해석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Name "Cheomseongdae")

  • 장활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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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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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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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첨성대의 본질에 관한 현재의 가장 보편적인 가설은 천문관측대설이다. 천문관측대설의 근거는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첨성대'라는 이름이며, 이에 대한 타당한 비판은 지금까지 제기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첨성대'에 내포된 의미를 밝히고, '첨성대'가 천문관측대설의 타당한 근거인지를 살펴보았다. 천문관련설은 '첨성대'를 주로 '첨+성+대'로 해석했다. '볼 첨(瞻)'자와 '별 성(星)'자와 '대 대(臺)'자의 조합인 '첨성대'는 '천문을 관측한 대'를 뜻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종교관련설의 경우, '별 성'은 '하늘 천(天)'을 의미하며, 첨성대에서 바라 본 '하늘'은 불교의 천상세계인 도리천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삼국유사』(1289±) 이전의 중국 기록에서 '첨성'의 용례들을 살펴보았다. '첨성'에 내포된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드러났다. '첨성+대'는 서술의 맥락에 따라서 '천문을 관측한 대'를 뜻할 수도 있고, '도리천을 우러러 본 대'를 뜻할 수도 있었다. 또한 '첨성'이 힌두교, 유교, 불교, 천주교, 도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으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불교의 '첨성'의 경우는 적어도 외도(外道)의 '첨성', 법도(法道)의 '첨성', 세속(世俗)의 '첨성'으로 나눠질 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술의 맥락에 따라서 '첨성+대'에 내포된 의미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서술된 첨성대의 본질은 선덕여왕의 도리천 장례를 위한 묘탑(廟塔)으로 드러났다. 선덕여왕의 도리천 장례와 문무왕대의 사천왕사 건립은 신종원(1996)의 견해대로 밀교 승려 안함(안홍)에 의해 예언되었고, 『삼국유사』가 인용한 『별기』는 안함(안홍)의 참서(예언서)로 드러났다. 선덕여왕릉과 첨성대의 배치가 동지일출선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음은 첨성대가 선덕여왕 유혼의 도리천 상생 통로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첨성대는 도리천으로 통하는 삼도보계(三道寶階)와 같은 '천국의 계단'를 가진 불탑이었고, '첨성대'는 『삼국유사』 왕력편의 '점성대'와 마찬가지로 '도리천을 우러러 본 대'라는 의미로 파악되었다. '첨성대'라는 이름은 천문관측대설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천문관련설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강희제(康熙帝)의 「승덕 피서산장(避暑山莊) 36경」에 담긴 황가원림의 경관 특성과 함의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Royal Garden through 「The 36 Scenery of Seongdeok Summer Mountain Resort」 by Kangxi Emperor)

  • 노재현;맹자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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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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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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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문헌연구와 고서화 도해 그리고 현장연구를 통해 중국 강희제가 읊은 「승덕 피서산장 삼십육경(承德 避暑山莊 三十六景)」(이하 「강희36경」) 제영시(題詠詩)의 분석과 해석(解釋)을 통해 「강희36경」에 담긴 경관 특성과 함의를 추적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강희36경」은 팔경시의 외연(外緣)을 연장한 것으로, 기존의 「팔경시」나 <팔경도>와 비교해 볼 때 '대상 중심'이 아닌 '시점(시점장) 중심'의 경관 형상화가 두드러진다. 그 결과 전(殿)과 정(亭) 등 9개 유형의 건축물을 시점으로 구조화된 경관 틀짜임을 지향하였다. 특히 호박구에 입지한 여의주는 중국의 저명한 원림과 산수시 및 산수화의 정수(精髓)만을 모은 집금식(集錦式) 배치와 구성을 통해 원중원(園中園)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표제어 분석 결과, 제영시에 등장하는 경관요소는 수체류(水體類) 14개 경(38.9%), 지형지모(地形地貌)와 관련된 산체류(山體類) 13개 경(36.1%)으로 이들 요소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건축·토목류는 3개 경(8.3%), 천공류(天空類)는 2개 경(5.6%)으로 분류되었다. 제영시에서는 기후풍토요소에 대한 경관어휘(景觀語彙)의 언급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졌는데 특히 표제어에서는 구름(雲)과 바람(風)이 대표적 경관어휘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운(雲)·수(水)·천(泉)·청(清)·파(波)·류(流)·풍(風) 그리고 무서(無暑) 등과 같은 '청량(淸涼)'을 상징하는 시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열하(熱河)의 지역성 및 피서산장의 장소성과 강하게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계절 배경이 확인된 23개 경중에서 하경(夏景)이 과반수로 비중 있게 묘사되는 점이나 피서산장 일원의 청랭성(淸冷性)으로 집약되는 기후풍토요소가 입체적이고 다의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은 경관 주체인 강희제의 원림 향유 시기와 관련 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영시에 등장하는 다수의 동식물 경관은 휴양은 물론 관상과 수렵의 공간 속성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제영시에는 고시(古詩), 전고(典故), 고화(古畫) 등을 통해 명인(名人)과 명저(名著)를 인용한 경이 33개(91.7%) 경에 이를 정도로 상고성(尙古性)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경관 주체인 강희제의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론된다. 「강희36경」에는 가경(佳景)에 의탁(依託)된 심정에 대한 서경적 묘사뿐만 아니라 근정애민(勤政愛民) 정신, 자강불식(自强不息)과 권학(勸學) 정신 그리고 모친에 대한 공경(恭敬)과 효(孝)의 정서가 깊이 내포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강희36경」은 피서산장의 실경(實景)은 물론 의경적(意境的) 차원을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황가원림의 품격과 문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황제로서의 기개(氣槪)를 드러내고자 한 제황적(帝皇的) 집경(集景)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