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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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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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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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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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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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객의 해상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패턴 (Demand Pattern of the Global Passengers: Sea and Air Transport)

  • 모수원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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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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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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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글로벌 여객의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패턴은 교통수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여객선 이용은 1998년 54만 명에서 2008년 253만 명으로 4.7배 증가하였으며, 국제선 항공여객은 1998년 1411만 명에서 2008년 3,534만 명으로 2,124만 명 증가하여 국제선 항공여객보다 여객선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여객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7.6%에서 2008년 93.3%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여객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 여객은 환율과 경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고는 두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패턴의 차이를 보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환율변동에 대해 항공여객이 여객선여객보다 훨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경기상승에 대해 여객선수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국제여객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율과 경기충격이 운송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항공수요는 경기상승충격에 의한 양의 효과가 환율상승 충격에 의한 음의 효과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되는 데 비해, 여객선 수요는 경기충격과 환율충격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환율과 경기가 여객선 이용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위그선의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Introduction of WIG Craft into Coastal Passenger Service)

  • 김재봉;이홍원;오용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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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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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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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위그선의 국내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효과적인 상용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차세대 해상운송수단으로 개발중인 위그선은 현재 연안여객시장에서 활동중인 초고속 선박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운항하면서도 비행기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매우 우수해서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위그선의 상용화는 국내 연안여객 운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위그선의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위해 AHP기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위그선 관련법 정비, 계류장 설치 및 운영, 위그선 관제 및 통제, 조종사 고용 및 훈련, 위그선 유지보수, 위그선 선급인증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A Review on the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U Air Transport Passenger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Situation with COVID-19)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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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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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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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Air Carrier's Liability in case of Delay of Passengers or Baggage)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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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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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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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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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항공여객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Forecasting Model of Air Passenger Demand Using System Dynamics)

  • 김형호;전준우;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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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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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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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항공여객 운송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여객 운송 실적의 성장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항공여객 수요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항공여객 수요예측은 항공여객 운송수요를 종속변수로 하고 국제항공유가, GDP 및 환율을 외생변수로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모델의 정확도는 MAPE와 $R^2$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 제안된 예측모델은 정확한 예측모델로 확인되었다. 수요예측 결과 국적 항공사의 항공여객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수송 분담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향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항공사들의 내국인 처리 실적 및 국적항공사들의 Alliance 체결에 따른 실적 등을 추가하여 보다 정확한 항공여객 수요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객운송 불이행에 관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있어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Revie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Culpa in Contrahendo' by Fail to Transport - A Focus on Over-booking from Air Opreator -)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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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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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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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로써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대법원은 초과판매를 근거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한 항공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는 본래부터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항공편의 여객 중에 아무도 운송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객 중 몇몇은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후발적불능이 아닌 원시적불능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급부가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급부의 원시적 불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적용이 불가능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법리에는 적용상의 흠결이 존재하므로, 입법 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제기해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원인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용인된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은 오히려 양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허락된 관행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초과판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면, 초과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항공사업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송경제상으로도 양 당사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이행의무를 충실하였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운송사업자와 여객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접근성에 따른 운송수단 선택행동에 관한 분석 : 충남-위해구간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ransportation Mode Choice Behavior Based on Accessibility : Focused on Chungnam-Weihai route)

  • 최정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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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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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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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 및 해상교통수단의 발전과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으로 충남도민들은 해외 여행 시 인천 등 타 지역을 통해 여행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도민들의 접근교통에 따른 운송수단 선택행동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Stated-preference(SP) data를 활용하여 Multinominal Logit Model(MNL)을 이용하였다. 충남도민들이 해외여행 시 운송수단 선택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지-공항/항만까지 접근성이 공항/항만-목적지까지 운송보다 교통수단 선택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접근소요시간 및 접근교통 운영 빈도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운송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송수단의 선택은 여객터미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객터미널 운영사는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접근교통수단의 개선은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는 이용객 중 일부 여객 수요가 전환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개인여객 효용의 극대화 및 운송특성공간상의 무차별곡선의 형태와 그 추정 (Utility Maximization, The Shapes of the Indifference Curve on the Characteristic Space and its Estimation: A Theoretical Approach)

  • 김종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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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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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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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개인여객이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얻는 효용은 시간, 비용 등의 운송특성과 소득 등 개인특성의 함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송특성이 여객효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송특성변수에 대해 선형인 효용함수를 전제로 한 무작위 효용모형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개인여객의 효용극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운송수단선택행위가 소비, 여가, 소득창출 등 보다 본원적인 활동으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시 말해, 개인의 본원적 활동에 따른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운송수단선택에 따른 효용이 진정으로 선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결론은 첫째, 본원적 활동에 따른 효용이 소비와 여가만의 함수일 때 선형가정은 운송시간의 일부구간에서 진실이다. 둘째, 만일 효용이 노동활동이나 운송시간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을 경우 운송특성에 따른 효용의 선형성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특성에 따른 효용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선 선형이 아닌 보다 일반화된 함수에서의 근사가 요구된다.

내항여객운송서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확대실시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ority Determination of Policies on the Extension of Public Management System in Coastwis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 강인규;양태현;김동명;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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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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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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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내항여객운송서비스의 공영제 및 준공영제 확대실시를 위한 정책우선 순위를 선정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론은 전문가 지식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법을 사용하였다. 내항여객서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분석결과 "대중교통 요금체계 구축"이 0.160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0.136의 중요도를 보인 "보조항로를 중앙정부에 의한 공영체제로 전환"이 차지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 간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지원"이 3위 (0.119)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내항여객운송서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확대실시를 위한 정책 수립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