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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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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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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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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MR 원료로 이용하는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Utilization of Agri-food by-products as Raw Materials for TMR)

  • 정승헌;박현우;권병연;구교영;방서연;박경수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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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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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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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농식품 부산물을 TMR 원료로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와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 부산물 발생현황조사 및 분석, TMR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사료이용 시 문제점 및 법률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은 폐식용유 10,488톤, 동식물성잔재물 832,493톤, 동물사체 5,740톤, 동물성잔재물 1,171,892톤, 식물성잔재물 2,172,415톤, 왕겨와 미강 12,905톤 등 총 4,205,931톤이었으며 TMR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과 왕겨 그리고 미강이 전체의 51.7%를 차지하였으며 발생지 별로는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에서 76~100% 발생되고 있어 이의 체계적 수급관리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둘째, TMR 원료로 사용되는 10대 주요 농식품 부산물은 콩비지, 미강, 깻묵, 맥주박, 주정박, 맥강, 장유박, 감귤박, 버섯부산물 및 기타 식품부산물(빵, 국수, 과자 등)이었다. 셋째, 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식품 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신고나 재활용시설설치 등 법률적 의무가 있어 사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지위 종료제와 같은 제도 개선과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공적 유통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부정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Other Processed Products, Monitoring and the Exposed Dose Assessment of Heavy Metal, the Illegal Compounds)

  • 장진섭;권문주;김명희;박진수;임수선;권성희;송성민;여은영;홍성희;김정임;엄애선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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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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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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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내 유통되고 있는 기타가공품에 대하여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부정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36종, 비만치료제 3종, 스테로이드 28종)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타가공품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결과 부정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은 납(Pb) 0.001~13.39(mg/kg), 카드뮴(Cd) 0.003~1.231(mg/kg), 수은(Hg)은 0.001~0.650(mg/kg)의 결과를 얻었다. 기타가공품은 중금속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으므로, 중금속의 국내 외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중금속 최고기준을 적용하면 납(Pb)과 수은(Hg)에서 각각 2건씩 4건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는 FAO/WHO (Codex)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결과, 해물파전믹스, 들깨가루는 Pb의 PTWI의 기준 0.214를 초과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말류나 환제품을 유사식품 기준으로 적용하면 부적합으로 판정 될 수 있기 때문에 규격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향한다. 이를 악용할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품목제조허가 신고시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에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양하고, 기타가공품의 세부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해야 함을 제언한다.

과학 관련 직업과 진로 교육에 대한 중학교 과학 교사의 인식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Perceptions of Science-Related Careers and Career Education)

  • 송나윤;박선영;노태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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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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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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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 교육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중학교 1학년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 수업 경험이 있는 과학 교사 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교사들이 제시한 과학 관련 직업에는 과학적 직업뿐만 아니라 과학을 활용한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였다. 교사가 제시한 과학 관련 직업 중에서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보건·의료직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설치·정비·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과학 관련 직업에 필요한 능력으로는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일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와의 공존은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대부분 직업에서 가장 낮았다. 과학 관련 진로 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교사가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을 2~4차시 운영하는 그쳤으며, 일반 과학 수업에서도 과학 관련 진로 교육 운영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상황에서는 8시간 이상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상당수 나타났다.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이나 일반 과학 교과 수업 상황 모두 강의법이나 토의·토론법, 자율학습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학기제 상황에서는 자원기반 학습이 다른 수업 상황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때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미디어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은 예상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과학관, 전시관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교육부 지원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 중심의 과학관련 진로 교육을 실행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관련 직업과 진로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 및 중요도 분석 (Perception and importance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in college students in Jeju)

  • 박영미;고양숙;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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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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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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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련 식행동을 조사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도, 이용실태 및 중요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 3.69점, 여자 3.63점으로 나타나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알고 있다'의 비율이 67.5%로 나타났고 남자는 69.7%, 여자는 6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알고 있다'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신뢰도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4.9%, '신뢰하는 편'이 45.4%로 나타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인 여부에 있어서는 '확인한다'가 68.0%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여자 (70.5%)가 남자(64.7%)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 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 상위집단(79.3%)이 하위집단 (57.1%)보다 '확인한다'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조사대상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4.08점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여자 (4.13)가 남자 (4.01)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 중요도는 '음식점의 정직한 원산지표시 (4.2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체 단속 체계 (4.26) '원산지표시 위반했을 시 처벌 (4.2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위반 업체 신고 시 포상제도 (4.09)',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정부 정책 (4.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식품 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에 있어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여자 대학생들 보다 높았으나 항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고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인지비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가 높게 나타났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가 높은 그룹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건강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음식점의 정직한 원산지표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체계적인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Development of processed food database using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 윤미옥;이현숙;김기랑;심재은;황지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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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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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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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한 정확한 영양소 섭취량 산출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 중 최근 5년간 (2010~2014) 등장한 가공식품 4,858건에 대한 영양성분 DB를 구축하고, 이를 제6기 1차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 자료에 적용하여 영양소 14종의 섭취량을 산출하여 구축한 DB에 대한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DB 구축을 위해 국내 국가기관에 신고된 가공식품 목록 8,785건, 반조리 식품 자료배합비, 국내 국립기관에서 발간된 식품성분표 1종, 제조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모아 가공식품에 대한 수준별 DB를 구축하였다. 매칭 식품과 유사 식품 DB를 모두 적용 후 가공식품 섭취량은 505.8 g (30.8%)로 추정되었으며 총섭취량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에너지 29.5%, 탄수화물 27.0%, 단백질 36.7%, 지방 26.5%, 식이섬유 16.1%로 나타났다. 또한 DB 적용 후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구축된 DB의 유용성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나트륨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부터의 섭취량이 DB 적용 전 후 2,527.6 mg에서 3,006.2 mg으로 증가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영양소 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에너지 및 영양소 14종에 대한 국내 분석값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DB 구축을 위한 계산값이나 대체값의 원칙을 세우고 문서화하여 가공식품 DB 구축을 위한 틀을 만들어 향후 DB 구축, 유지, 확대 등 식품영양 DB의 체계적 관리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 추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공식품 DB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6.25 전쟁기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국외반출 과정에 대한 신고찰 (Reevaluat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Evacuation and Exhibition Projects in the 1950s)

  • 김현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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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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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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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1950년대 국립박물관의 대표적 성과는 6.25전쟁기 소장품의 부산 피난과 1957년 미국순회전시인 '한국국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 두 사건을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이 두 사건은 1950년대 국립박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안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두 사건이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국립박물관의 피난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단행된 4차례의 소장품 이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산 피난은 국립박물관 전체 피난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 피난 이후 전개된 미국 본토로의 반출 계획과 뒤이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 추진이 문화재 피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50년 12월의 부산 피난은 중국군 개입으로 인한 긴급대피이면서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부산 도착 직후 미국반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1951년 3월부터는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하와이의 사립 기관인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피난 문화재 반출을 도모하면서부터 문화재 피난의 성격은 모호해졌다. 처음에는 피난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에 보관 즉 소개(疏開)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소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 홍보를 위한 미국 순회전시로 반출목적을 변경해가며 3차례에 걸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이 '국보파동'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렵게 국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문화재 국외 반출 성격이 급변하였다. 그동안은 문화재 국외 반출 문제의 중심에는 늘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있었다. 그런데 제 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통과된 피난 문화재 국외반출은 그리핑이 아닌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대한문화정책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때부터는 국외반출의 목적에서 '소개' 개념이 완전히 지워지고 오로지 전시로서 개념화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1957년 개최된 한국국보전이었다. 지금까지는 호놀룰루로의 반출문제가 거의 연구되지 않아 1950년 부산 피난과 1957년 한국국보전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공백 혹은 단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두 사건은 마치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피난사 전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이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제도 연구 (A Study on Foreign Air Operator Certificate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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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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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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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시카고협약에 의거 ICAO는 항공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체약국들이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표준'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시카고협약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시카고 협약 체약국은 항공안전기준을 수립할 때 ICAO SARPs에 부합해야 한다. AOC 및 FAOC와 관련하여 ICAO SARPs는 자국 항공사에 한하여 AOC &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FAOC는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 제한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 ICAO SARPs로 정한 규정 이외에 불필요하게 강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시카고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항공사에게 승인하는 FAOC 제도가 항공안전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국제법규의 일반 원칙 및 불편 최소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FAOC 제도는 기본적인 원칙 준수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언한다. 국내기준 개선으로는 국내 항공법상 AOC 및 FAOC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는바, 항공법규에서 항공사에게 적용하는 일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운항규정을 인가규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고규정도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ICAO SARPs를 고려해 조종사비행기록부를 항공기 탑재서류 목록에서 삭제한다. 국제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ICAO SARPs 준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에게 발행하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의 중복허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체약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ICAO 차원의 기준 적용 및 공유가 필요하다. 시카고협약상의 ICAO SARPs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급한다면 최대 190개의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중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항공기 등재가 요구될 경우 불편 초래 및 항공기 운항 효율 저하 및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상의 ICAO 홈페이지나 별도의 지정된 주소에 모든 시카고협약 체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구축하여 자국의 항공사에게 발급한 AOC, Operations Specifications 및 항공기에 대한 최신 허가 정보를 등재하여 모든 체약국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시카고협약 및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기를 운항해야 한다. 각 항공당국 및 항공사의 ICAO SARPs 준수와 함께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가 소지하고 있는 허가 내역 및 항공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 가능할 때, 외국 항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중복 허가 요건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과 관련하여,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기준을 고찰하고, 국내외적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