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목적댐이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남 장흥군에 입지한 장흥댐은 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흥댐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경제적 가치, 즉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되,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했으며, 다수 관측된 영의 지불의사액 자료(전체 응답자의 72.5%)를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스파이크 모형을 고려하였다. 지불 조건 및 수단은 향후 10년 동안 1년에 1회 추가적인 소득세로 하였다. 분석결과, 장흥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가구당 연간 1,348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249억원에 달한다.
지난 50년 이상 무기장사업자에 적용해 온 표준소득률제도가 금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기준경비율제로 변화된다. 병의원간의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문의들이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 시를 이루고 있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은 과거와 같이 무원칙, 무계획적인 지출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을 잘 준비하는 세무계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내용, 효과, 보완점 등을 알아보고 이 제도 하에서 적격 증빙의 수취 등 합리적인 세무관리를 알아보았다. 비록 기준경비율제도가 수입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비용지출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발전되는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의적인 세무신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은 진료과들의 수입을 보다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 경영과 관련된 작은 지출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갊은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배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부채비율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DRF와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현금흐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외국인보유비중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광고선전비 비율, 대주주지분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융합 차원에서 실시한 DRF와 GBM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DRF가 depth와 leaves에서 GBM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GBM이 DRF보다 더 높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이자비용과 복리후생비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기유보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미환류 소득세제 도입 취지인 사내 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은 그 재원으로 물적 및 인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융합 차원에서의 GBM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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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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