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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Received : 2022.04.26
  • Accepted : 2022.05.30
  • Published : 2022.07.28

Abstract

Decentralization is a structural characteristic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power within an organization and is discussed at the organiz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This study examined the evaluation and decentralization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of public officials to deriv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We also derive our decentralization task.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the expansion of autonomy in organization composition.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tails and amount of local affairs. Second, it is to secure autonomy in personnel management. It is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handle local gardens and manpower management autonomously rather than central uniform control. However, it is necessary to leave the checks and supervision to the local council, civic groups, and local residents. Third,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of all, the tax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ordinance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law to expand the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finances through the conversion of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income taxes and local consumption taxes. Decentralization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breaking away from central unilateral and short-term thinking.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Keywords

l. 서론

분권은 국가 또는 조직 내의 권력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이중 국가와 지방의 분권화문제가 지방분권문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 자기책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분권이 단순한 행정사무 이양과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분권은 정치와 행정부문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구조, 관련된 주민, 그리고 문화까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정치, 경제, 복지 뿐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 역대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배분은 대다수가 국가위주로 되어 있다. 또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도 모호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9일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 개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아직도 실질적 분권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지방 공무원들의 우리나라 분권인식"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인사, 재정영역의 분권정도, 분권이 미진한 이유, 분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공감대 형성정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실증적 조사 및 분석, 지방분권 추진방향의 이론적·실증적 고찰, 지방분권과제의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우선,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①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참여 활성화 ②집권의 비효율성과 과부하 해소 ③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④지방자치제도의 다양화와 책임성 확보 ⑤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위함 등 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이다. 첫째, 지방분권의 필요성이나 과제의 연구 유형이 있다. 이 유형에는 김병국(2003), 김성호(2009)연구가 있다[2][3]. 둘째, 지방분권의 수준분석 및 과제와 관련된 유형으로 김익식(1990), 홍준현 외(2005), 금창호(2009)가 있다[4-6]. 셋째,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유형은 민현정 외(2005), 김성배 외(2006), 신도철(2008)이 있다[7-9]. 넷째,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유형으로는 고광용(2015), 김홍환·정순관(2018)연구, 이승철 연구(2020) 등이 있다[10-12]. 다섯째,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로 소순창· 이창섭·한형서의 연구(2019)가 있다1[13]. 여섯째, 몇몇 해외연구자들도 기능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Berman & Lawrence(1988)은 지방분권의 지표로 재정적, 기능적, 인사적, 구조적 측면 등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14]. Wolman & Goldsmit.h(1990)은 지방분권을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 등으로 분류해서 분권수준을 측정하였다[15]. 따라서 선행연구들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광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강화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선행연구는 주로 분권의 필요성 및 분권분석과 과제관련 연구, 지방부권정책의 만족도 실증연구" 등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우리나지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연구대상이 주민 또는 학자 중심으로 진행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문제를 직접 다루는 공무원들의 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는 장점이 있다.

2. 측정지표

지방분권의 수준분석과 과제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의 측정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별로 측정 대상이나 방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수준과 방향과 관련된 과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2]의 지표는 기존연구의 지표(예, 금창호, 2009) 등을 참고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참고와 더불어 분권수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분권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맞추었다. 조직, 인사, 재정분권 정도는 각 지표 영역의 분권이 진행된 정도를 의미하고 이러한 분권이 미진한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해당 분야의 분권을 측정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표 2. 분권수준과 방향 측정을 위한 지표

Ⅲ. 실증조사 자료 분석

1. 연구조사 설계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7일 ~ 23일까지 약 20일이다. 대상은 충청남도 연수원의 연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3]. 설문은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조직분권 3문항, 인사분권 3문항, 재정분권 3문항을 각각 이용했다. 자료는 코딩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특성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개선 방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기능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표본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은 남성 149명 76.0%, 여성 47명 24.0% 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연령은 40대가 90명 46.2%로 제일 높고 50대가 67명 34.4%로 나타났다. 셋째, 직급은 6급이 96명 49.5%로 제일 많으며, 7급이 66명 34.0%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에 응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들 직급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분석결과

1) 각 요인의 일반적 경향

[표 4]의 각 요인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인사분권 관련이 2.48점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기능 및 사무이양 관련이 2.25점, 조직분권 관련이 2.14점 재정분권 관련이 2.01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요인이 5점 만점에 3점 이하로 나타나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표 4.각 요인의 일반적인 경향 N=189

표 5. 조직분권 정도에 대한 평가2

2) 빈도 및 교차분석 결과

첫째, 조직부문 분권 영역으로 먼저,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권 정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다+부족하다의 응답이 약 69%(132명)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부족하지 않다의 약 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조직분권의 미진 사유

그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 분권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중앙의 지방조직 통제 필요성이42.4%(78명)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다음으로 기능 및 사무이양의 미흡이 27.2%(50명), 지방의 무분별한 조직확대 가능성이 20.7%(38명), 지방공무원의 확대 연계 차단 필요가 9.8%(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하, 50대보다 40대가 중앙의 지방조직 통제 필요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7급, 8급. 9급보다 5, 6급이 중앙의 지방조직 통제 필요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조직분권의 방향부문 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직 분권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대폭 분권 필요+일부 분권 필요의 응답이 약 88%(167명)로 대폭 분권 불필요+ 일부 분권 불필요의 약 3%(7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하보다 40대, 50대가 분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9급보다 5, 6급, 7급, 8급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조직분권의 방향

둘째. 인사부문 분권 영역이다.

먼저, 인사분권 관련 평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분야 분권 정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다+부족하다의 응답이 약 52%(99명)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부족하지 않다의 약 11%(21명)보다 더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40대보다 30대 이하, 50대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5, 6급, 7급, 8 급보다 9급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지방 인사분권 정도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 인사분권이 미진한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인사 분권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중앙의 지방인력 통제 필요성이 52.4%(99명)로 과반수 이상 이었고 지방의 무분별한 인력증대 가능성이 22.2%(42명), 기능 및 사무이양의 미흡이 14.3%(27명), 지방예산의증대 차단 필요성이 9.5%(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50대보다 30대 이하, 40대가 중앙의 지방인력 통제 필요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중앙의 지방인력 통제 필요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인사분권이 미진한 요소

마지막으로, 지방 인사분권의 방향이다. 인사분야 분권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대폭 분권 필요+일부 분권필요의 응답이 약 86%(164명)로 대폭 분권 불필요+일부분권 불필요의 약 5%(11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분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 따라서는 대체로 직급이 높을수록 분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인사분권의 방향

셋째 재정부분 분권 영역이다.

먼저, 세입분권 정도 평가다. 현재 중앙과 지방간 세입분야 분권 정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다+부족하다의 응답이 약 77%(147명)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부족하지 않다의 약 3%(6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세입 분권 정도평가

다음으로, 자치단체 간 세입세출의 배분평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세출의 수평적 분배 정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불평등+불평등의 응답이 약 74.1%(140 명)로 전혀 불평등하지 않다+불평등하지 않다의 약3.7%(7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대체로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12. 자치단체 세입세출의 배분평가

셋째, 세입세출의 분권방향 이다. 세입세출의 분권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대폭 분권 필요+일부 분권 필요의 응답이 약 89.4%(169명)로 대폭 분권 불필요+일부 분권 불필요의 약 1.1%(2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분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9급보다 5, 6급, 7급, 8급이 분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세입세출의 분권방향

3) 회귀분석결과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기능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7.0%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2.737이고 유의확률은 .021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기능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사분권 관련(6=.236,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사분권 관련 인식이 높을수록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표 14. 조직, 인사, 재정분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 하여 기능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전반

*p<.05, **p<.01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기능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11.3%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1.716이고 유의확률은 .061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기능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조직 인사, 재정분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기능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세분화

V.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1.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

현재 지방정부의 기구설치에 대한 중앙의 규제는 시도의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자치 단체에 기구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기구를 감축해야 한다. 이 기구 설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한시기구설치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박혜자는(2003: 17)한시기구 승인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한시기구 설치승인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기구 설치의 기본취지인 신속성과 대응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미승인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16]. 대도시의 경우, 본청의 실국수를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른 상위직급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조직 및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조직의 기능 및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숫자나 설치 여부를 법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치조직권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기구설치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

우리는 지방의 행정수요나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의 조직, 정원직급 등 소위 자치조직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 및 2007년 총액 인건비제의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인사권 운영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03년 5월부터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17]. 그러나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수급 관련 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련된 견제와 감독은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공무원 종류 직급별 표준정원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거나[18][19],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만 국가에서 정한 표준정원제의 구속력이 미치도록 적용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산정방식도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인건비 총액 산정이 아닌, 해당 지역별 재정력 혹은 예산총규모 대비 인건비기준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력 및 행정업무량, 도시화 수준정도에 따라 인건비를 일반총예산의 일정 비율내로 상한선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각각의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인력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정분권의 화다

재정분권 확대문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우선,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치재정권의 확충이다. 자치재정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지방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핵심적인 것은 지방의 조례에 의한 과세자주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방세제의 획기적 혁신이다. 지방세제혁신의 방향은 지방의 기능 및 사무의 확대에 맞게 세원확충과 과세자 주권의 확보라는 재정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세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적 세원 재배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지방소득세3와 지방소비세4의 활성화 내지는 확대로 귀결된다.

다만, 중앙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을 도모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분권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또 다른 하나가 지방정부간 부익부 빈익빈이다. 즉,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I. 맺는 말

상기에서 우리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과제를 조직인사·재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지방분권은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에 분산시키며, 정부간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을 고찰하였다. 셋째,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 인사의 자율권 확보, 재정적 분권 확대 및 세원 재배분 전략을 살펴보았다.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들을 보다 세부로 나누어 살피면 아래와 같다. 우선, 조직의 자율성 확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정부의 기능 및 사무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의 조직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치조직권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사 측면의 자율권 확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인력과 정원의 관리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운용해야 한다. 다만, 이의 견제와 감독은 의회, 해당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총액인건비의 산정방식을 총 정원의 기준을 통한 인건비 총액 산정보다는 지역재정력 혹은 예산총규모액수 대비 인건비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그 다음으로, 재정분권 확대 및 세원 재배분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일정비율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도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관련 집단(주민, 공무원, 학자 등)의 인식전환 또한 필요하다. 분권은 장기적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 일방적, 단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의 협조, 주민 및 NGO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문제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응답자 수가 다소 적어 빈도 이외의 통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거나 차이가 나는 것이 적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응답자 수 증대 방안 마련, 응답 수증대를 통한 통계분석 다양화, 기타 면접을 통한 미흡한 영역의 개선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은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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