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에서 VE를 적용하면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설계단계의 VE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VB수행에 대한 적절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의 부재는 설계VE의 적극적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YE와 유사한 용역업무의 대가산정 현황과 국내외 설계YE 용역대가 산정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YE 용역대가 산정의 주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VE 용역대가 산정방안과 수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을 통해 제안된 방안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기법의 용역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4곳의 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개선된 인력투입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실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단계별 대가평균기준의 인력투입현황을 사업기획단계 신설(6.6%), 기본설계단계(3.9%$\rightarrow$5.6%), 실시설계단계(7.6%$\rightarrow$13.5%), 시공단계(88.5%$\rightarrow$64.0%), 유지관리단계 신설(10.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선후의 요율과 단계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현장의 대가 표준 산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s buildings take on more advanced features, mechanical facilities of buildings are accounting for increasingly greater significance in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mechanical facility designers are forced to be content with design service fees that do not properly compensate their excessive workload, with lowest-bid-first tendering practices compounding their economic woes.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aims to offer suggestions for better standards for compensation of design service for mechanical facilities of buildings, highlighting five key suggestions in consideration of relatively small size of work and unmatched long duration of work.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과 수의계약 입찰 방식 문제점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급과 현행 설계VE 발주 방식 적절성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설계VE 발주방식 적절성이 직급 간에는 관련성이 있어 인식을 다르게 하는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소속기관과 현행 설계VE 발주방식 적절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속기관과 용역대가 적절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들이 용역대가 적절성을 상호 인식하는데는 소속기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력과 참여업체 자격 필요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력과 참여업체 제한조건 적절성은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의계약 입찰방식과 용역적정 수행기간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역대가 적절성, 참여업체 자격 필요성, 참여업체 제한조건은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사업관리 발주의 대형화, 복합화로 사업관리 비용산정을 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법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 추정을 위한 대가산정을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사업관리비 산정을 추정함으로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및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합사업관리의 사업비 추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여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인자를 적용하여 사업관리 인력 및 비용 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업관리용역 비용 산정을 위하여 기획단계에서 실시설계 입찰단계까지의 기본모델 작성에 대한 각 단계별 세부업무 패키지를 분류하고, 각 패키지의 상세 과업내용에 대한 분야별, 등급별 투입인력을 산정하여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사업관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발주자와 사업관리 용역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사업관리용역 비용산정이 가능해지고, 용역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사 발주시 그동안 진행된 CM의 가시적 ${\cdot}$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CM용역의 발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기획업무를 제외한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친 형태의 CM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CM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M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의 CM 적용, 현실적인 CM 대가산정 기준 정비, 사업참여주체들의 인식전환, CM 자격 인증화를 동한 전문화 유도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단계별 CM 업무 수행 상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성문화예술회관의 CM적용 사례를 요약하여 설계관리, 설계 VE 수행,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업무 수행 및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등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CM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철도터널 건설공사의 공사계측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설계측의 신뢰향상으로 계측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방법:공사계측비의 설계 및 계약 현황, 공사계측비의 적용 현황 및 분석,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적용 확대와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그동안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하여 발주처에서 계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측을 수행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결론: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은 시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되는 순공사비 내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처 직접 발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계측관리비 산출기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건설사업의 대형화, 잡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CM의 가시적,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CM용역의 발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CM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의 CM 적용, 현실적인 CM 대가산정 기준 정비, 사업참여주체들의 인식전환, CM 자격 인증화를 통한 전문화 유도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단계별 CM업무 수행 상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로 복합문화 공간의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기획단계를 배제한 CM입찰단계, 설계단계, 공사계약단계, 시공단계의 CM적용 사례를 요약하여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CM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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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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