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옛사람들이 '연'이라는 식물소재를 활용한 방법과 그로부터 취하고자 했던 가치와 의미, 감상 태도 등에 대한 실제적 사례들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연에 대한 감상과 관념세계가 반영된 시문과 회화를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description)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의 관상 가치는 대규모 집단식재와 부지규모의 소규모 식재, 분연(盆蓮)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면적에 집단적으로 식재된 연은 여타의 초화류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하였다. 별서와 후원 등 사적인 공간에 연지를 조성하고, 연을 애호한 여러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소는 연이 개화할 무렵에 아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었다. 작은 연지조차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지를 이용하여 연을 즐기기도 하였다. 또 꽃과 잎, 줄기와 연밥 등 세부요소 모두의 관상가치가 뛰어난 점은 연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둘째,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향원익청(香遠益淸)'으로 표현된 향기는 연의 중요한 매력 중 하나이다. 전통정원에 있어서 연은 향기를 제공하는 후각적 요소로 활용되었다. 옛사람들은 연의 향기를 단순히 즐기는 것에 더해 '군자의 품격'에 비유되는 상징물로 여겼으며, 이를 시문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연은 청각적 요소로도 활용되었다. 즉, 수면과 넓은 연잎에 빗방울이 어우러져 내는 소리를 '연당청우(蓮塘廳雨)' 또는 '하당야우(荷塘夜雨)'라 하여 운치 있는 소리로 즐겼다. 넷째, 연꽃을 구경하는 여름놀이를 '세속에 오염된 마음을 씻는다'라는 의미의 세심(洗心)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풍류는 일반 서민들로부터 왕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이 즐겼다. 이 밖에 연과 관련된 풍류로 큰 연잎과 속이 빈 줄기의 특징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는 방법인 '벽통주(碧筒酒)' 혹은 '하심주(荷心酒)', 상비주(象鼻酒)가 있다. 또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유별이 엄격하던 조선시대에 연밥과 '채련곡'은 남녀 간의 연애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호(記號)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많은 '채련곡'이 전해지며, 남녀 간의 애정을 묘사한 여러 풍속화에는 연당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연은 고대 이래로 사상과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을 초월해 폭 넓은 계층이 애호하여 왔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연이 갖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사찰 등 종교시설과 관련된 식재 사례를 다각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추후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이용하여 조선 후기에 제작된 <동궐도(東闕圖)>의 판장의 설치에 따른 주요 권역별 공간변화를 비교하여 판장의 공간분할 기능과 역할을 재해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동궐도>의 공간을 단위 공간으로 분해하기 위한 설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판장의 설치 전·후에 따라 2개의 볼록공간도를 작성해 공간구문변수인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값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궐도> 내 가림시설은 전각공간에 대한 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동궐의 전체적인 배치에서 통제와 연결은 영향이 크지 않았다. 다만 특정 권역 내 공간의 접근성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가림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내전과 동궁 그리고 후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동과 접근에 제한을 주었다. 둘째, 판장은 내전과 동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공간의 활용방식에 적극적으로 이용된 시설로 판장의 설치에 따른 공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기능에서도 차이가 확인되었다. 내전의 수정전 권역과 희정당 권역 그리고 동궁의 성정각 권역에 판장을 설치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통제성이 높았던 공간이 통제성이 낮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모하였고 사적인 공간이 조성되었다. 동궁의 완영당 권역은 판장을 여러 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증가시켰다. 이는 거쳐서 오는 공간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자유롭고 은신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셋째, 판장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시선차단·공간분리·동선조절'의 기능 이외에 '접근통제가 용이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동선이 집중됨에 따라 접근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으며, 판장의 개수와 배치에 따라 집중형 통제공간과 분산형 통제공간을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그 간 가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외에 판장에 대한 기능을 수학적 모델로 분석하여 특정 공간속에서 판장이 어떠한 양상으로 공간을 통제하였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하였고, 공간의 통제와 연결, 은신과 개방성 등의 해석으로 연구의 방법을 확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이었던 공간구문론을 <동궐도>에 적용하기 위해 궁궐의 건축 및 조경요소의 단위공간 분할 및 연결 유형에 따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궁궐과 유사한 전통주거단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분석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공간구문론의 분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공간조직이 가지는 구성적 특질을 표현하는 숫자들로 제한된 체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4 년간에 걸친 순환수렵장(循環狩獵場) 운영상황(運營狀況)과 문헌조사(文獻調査) 및 수렵인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 결과(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 내지 특성(特性)을 도출하였다. 1) 수렵인(狩獵人)들은 현행의 순환수렵제도의 불편함과 과대한 이용비용(利用費用)의 완화를 바란다. 또 수렵자(狩獵者)는 년평균 2,000 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銃器所持者(총기소지자)가 200,000 명이 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수렵여건이 좋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2) 수렵인(狩獵人)들의 수렵(狩獵)과 야생조수(野生鳥獸)에 대한 지식수준(知識水準)이 매우 낮고, 수렵윤리관(狩獵倫理觀) 확립이 미약하다. 3) 수렵강습회(狩獵講習會)의 시간(時間) 배당(配當)이 너무 수렵(狩獵)을 위한 수사(獵師)의 자질(資質) 향상(向上)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4) 포획두수(捕獲頭數)에 비추어 본 야생조수(野生鳥獸)의 밀도(密度)는 아직 적정서식밀도(適正棲息密度)에 미달이라고 보여진다. 5) 수렵활동(狩繼活動)에 의한 관광경제적(觀光經濟的) 면(面)의 기여는 아직 미약하다. 6) 야생동물(野生動物)의 실태조사(實態調査)와 수렵(狩獵)에 관한 제도적(制度的), 법률적(法律的)인 연구(硏究)가 요망(要望)되며 수렵(狩獵)과 농(慶) 임업(林業)과의 이해(利害)를 조정(調整)하는 작업(作業)이 필요하다. 이상(以上)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수렵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제도를 제안(提案)하는 바이다. 1) 수렵면허시험제도(狩獵免許試驗制度)의 신설(新設) 수렵인의 수렵과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므로 철저한 시험제도를 거쳐 선발함이 바람직하다. 2) Revier system 엽구제도(獵區制度)의 도입(導入) 본 제도의 근본개념은 야생동물의 수렵권(狩獵權)이 토지소유주(土地所有主)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사적(私的) 소유개념(所有槪念)으로부터 보호(保護)와 배식(培植)에 강한 동기(動機)를 부여할 수 있다.
서구의 슈퍼히어로 장르는 캐릭터들의 탄생과 성장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함께 각종 기호체계와 타 예술 장르들을 외적으로 흡수하고, 기존의 작품들을 패러디(parody) 등의 여러 형식으로 받아들였다. 본 논문에서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이와 같은 발전과정을 인식의 토대로 하여, 미국적 정신의 구현으로 여겨지던 이 장르가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입체적으로 활용되고 다양하게 재구성되었는지, 일본 선라이즈(Sunrise)사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타이거 앤 버니>(Tiger & Bunny,2011)를 통해 사례 분석하였다. <타이거 앤 버니>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을 둔 패러디적 유형과 특징들을 보이고 있으며, 내면 정서와 가치관의 동양적 재현에 더해, 자본주의 사회의 회사 중심적인 현대인들의 특징을 차용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의 외적인 부분을 반영하였다. 서구 히어로물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비교를 통해 제시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서구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풍자이고, 다른 하나는 동양적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강조이다. 개인주의와 성과 위주의 평가가 만연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풍자는 히어로들의 TV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자본과 미디어에 수동적으로 종속된 현대 인간과 공공적 목표조차도 이윤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은유적 비판이다. <타이거 앤 버니>의 설정과 내러티브에서 강조되는 덕목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동아시아적 가치관인데, 이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을 가족적 정서로 연결시켜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협조적 관계를 말한다. 타이거는 각자 사적인 목적에 충실하여 대의명분 없이 경쟁만 하던 히어로 집단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하고, 버니와 동료들은 타이거의 인간적인 가족주의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점차 감화된다. <타이거 앤 버니>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사회병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세계시민으로서 이러한 공동체 중심적, 자기희생적 정서를 갖추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북악산에 소재하는 도화동 원림유적을 대상으로 문헌의 발굴 고증과 현장학술조사를 병행하여 도화동 원림유적의 위치와 유래 역사적 변천 원형경관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상에 나타나는 도화동 원림유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문헌사료 고증을 통하여 도화동 원림유적의 역사적 변천과 원형경관 원림유적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확인된 도화동 원림유적의 원형과 원림유적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화동 원림유적은 남곤의 집터 또는 대은암과 관련한 유적으로 알려져 왔으나,"총쇄록"의 기록에 나타나는 암각자(巖刻字)와 원림유적 내 암각자가 완벽한 일치를 보임에 따라 1889년 고종의 어명에 의해 조성된 왕실어원인 도화동(桃花洞)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경지략"에 의하면 도화동(桃花洞)이란 지명은 동(洞) 내에 복숭아나무가 많은 데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하며 "아정유고", "연암집"등의 기록에서는 도화동에서 문인들이 모여 계회를 벌이고 화류(花柳)를 즐겼다고 전하는 바 도화동은 필운대에 버금가는 화류의 명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화동 원림유적은 18세기에 들어와서는 명공석현(名公昔賢)을 비롯한 안동 김씨의 계회장소로 이용되어 오다가 1864년 흥선대원군의 집정 후 안동김씨 숙청과정에서 훼철 방치되었으며, 이후 1889년 고종(高宗)의 어명(御命)에 의해 왕실공간으로 변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도화동은 자연 지세를 그대로 따르고, 주변의 유려한 경관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였으며, 개개의 경물과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상적 경관모델로서 상징적인 도화경(桃花景)을 구현한 전통원림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치 있는 원림유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사료에 기초하여 현장조사와 학술고증을 통하여 도화동 원림유적의 실체와 원림유적으로서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진전이 있었다. 다만 군사지역에 속해 있어 조사범위의 한계가 있고 현재까지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유구와 원지형에 대한 파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원림유적의 범위와 구조를 파악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화동 원림유적의 실체를 밝히고 향후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사적지정과 동시에 추가적인 학술발굴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유적 내 원지형을 교란하는 시멘트 및 축대의 제거를 포함한 정비보존대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비석은 상례문화의 보고이자 서예사의 정수로서 시대사·사회사를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지만 그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특히 비각의 제작 방식에 관한 것은 아직 미증유의 분야로 남아 있어 연구가 절실한 편이다. 비석의 제작은 석재의 탁마 과정과 조각, 그리고 글씨를 새기는 북칠 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첫째, 신과 관련한 의물(神儀物)인 상석, 혼유석, 비석에는 정교한 마정(磨正) 작업을 가한다. 이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인한 유교적 상·제례의 정착과 전파로 혼유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둘째, 영조 때 오석(烏石)의 비약적인 확산과 사저취용(私儲取用)은 사회·문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품(上品)의 강화석이 고갈되자 사대부에서 사용하던 오석을 천릉한 장릉에 사용한 이후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퍼지게 된다. 특히 오석의 사용과 마정 작업은 화학적·물리적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 비석의 각자 기술은 북칠(北漆)에 있다. 효종 영릉 천릉 시에 송시열의 지문을 북칠한 이후부터 북칠 과정은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성행했고 제도화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북칠은 오석의 검은 색으로 인해 흑묵보다 붉은 당주를 이용하면서 더욱 정교화된다. 넷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각자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영조 연간까지 각자는 획의 두께에 따라 각의 깊이를 결정해 음영을 표현하고 양감을 나타냈다. 물론 이 같은 기법은 모든 표석이나 신도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내수사에 소속된 뛰어난 경공장들의 전습에 의해 유지되었다. 따라서 비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숙석, 연정, 마정, 정간, 초도서입, 중초, 입각, 교정, 장황의 단계를 거쳐 하나의 완성품이 이뤄진다. 이러한 것은 묘주에 대한 존경심과 공업을 알리는 목적이지만, 이를 통해 공예 기능의 분업과 협업에 바탕을 둔 작업이 표석의 전체 제작 과정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법과 관습을 기준으로 볼 때,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결,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도와 춘향 구출 등의 사건들은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법과 규범에 저촉되는 것이었지만 서술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낭만적이고 새로운 사랑으로 그렸다. 그리고 춘향은 이몽룡에게 혼인을 보장한다는 증서(證書)를 요구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법적 행위이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된다. 변학도는 춘향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청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춘향에게 관장(官長)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와 관장을 능욕한 혐의를 씌워 형추(刑推)를 가하고, 이에 맞서 춘향은 법의 부당한 적용을 항의하고, 수청 요구를 유부녀를 겁간(劫姦)하는 범죄라고 맞선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관장이 소속 관청의 기생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며, 사욕(私慾)을 위해 법을 남용하는 변학도의 행위와 춘향의 새로운 법의식이 더 부각된다. 춘향과 결연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하여 변학도를 봉고파직(封庫罷職)하고 춘향을 구출하는 것은 어사의 권한을 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술자나 남원 민중과 국왕 등 작중 인물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변학도와 이몽룡의 법 집행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작중 인물들과 독자들의 법감정(法感情)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몽룡과 춘향의 새로운 사랑과 춘향의 인권 의식에 공감하는 관점에서 변학도는 징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법감정이 형성되었고, 암행어사 출도는 오히려 이 법감정에 극적 쾌감을 주는 장치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감정을 동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법감정은 춘향의 인권의식에 대한 공감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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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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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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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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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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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