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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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저해하는 중소·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iority System that Hinders Technology Transfer)

  • 정동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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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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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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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의 활용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해야하는 과학기술산업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R&D역량 제고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동 제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의 특성상 중소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서 중소 중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본 제도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노력"은 기술수요자로서 중소 중견기업 발굴을 위해 (1) 기관(기술이전관련)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 기관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유관기관(전담기관) 합동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 자료집 발간 배포(eDM발송) 중 3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와 (2) 국가기술은행(NTB)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한 경우, (3) 3개 기업이상의 기술수요기업과 협상한 경우 등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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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A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Delivery System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 최은아;김병옥;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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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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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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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공사는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 적용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합되도록 공공공사에 적절한 발주방식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발주된 건설 공사 실태 및 현황분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페루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 동향 및 제도 분석 (Analysis on Oil and Gas Development and Business System, Peru)

  • 김영우;박명호;이성훈;신홍자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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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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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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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페루는 안데스산맥에 위치하는 태평양연안 국가로서 석유 자급이 불가능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외국 석유회사들이 페루 석유산업에 대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낮은 로열티, 세금 감면, 호의적 광권계약 조건 등과 같은 투자 환경을 만들었다.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미개발 지역인 아마존 정글 지역의 1-AB광구나, 까미세아 가스전과 같은 성공적인 유전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개발,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원외교 전략과 부합되게 최근 여러 개의 페루 광구들에 대한 탐사, 개발, 생산에 우리나라의 석유회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다른 남미국가들에 비하여 페루에 우리의 석유산업 투자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학습병행제 NCS기반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연계 과정 개발 연구: 기계설계기사 자격 사례 (A Study on Curricula Development to Accommodate Both Course-Based National Technique Qualification Program and NCS Based Certificate Program of Work and Study in Parallel: A Case on the Qualification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

  • 최환영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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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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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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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계약학과 입장에서 NCS기반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교과 편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로 두 자격 간 주요내용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기계설계 직무중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공고된 기계설계기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양측 자격의 편성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였고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와 과정평가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과 수요자 중심 기술 자격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습근로자의 학업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현장주도 교육과정 편성이 용이하도록 몇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ISO/IEC 9241.10 표준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기법 연구 (Software Completeness Evaluation based on ISO/IEC9241.10)

  • 김도완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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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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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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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된 소프트웨어 저작물 감정 대상 중 25% 이상은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사례의 대부분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에 국한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또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구현되어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완성도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완성도-하자 감정 기법을 제안한다. ISO/IEC 9241.10 표준은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설계표준이라 할 수 있다. ISO/IEC 9241.10 표준은 준수되어야 하는 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을 위한 기능상의 완전성과 작업 능률 효율화를 위한 사용상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방법론은 소프트웨어의 질적 품질에 대한 완성도 감정으로 기존 기능구현-작동 여부 감정 방법론은 보완하고 있다.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Electrical Construction Cost Index Applied Chain-Weighted Method)

  • 박홍희;최승동;현소영;박민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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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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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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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기공사비지수는 실적공사단가의 합리적인 시간차 보정과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단가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전기공사비지수는 전기공사업계 산업구조의 변화, 신기술공법의 변화, 새로운 상품등장 및 퇴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정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에는 가중치 및 기준연도 가격지수의 장기간 고정으로 인한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특성상 노임비중이 높아 특정 월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급격한 변동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건설공사비지수, 고정방식 전기공사비지수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이론적 특성상 고정방식에 비하여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며, 특히 전기공사지수의 활용취지 등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고정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고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건설산업의 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Rate by Safety Environment Change in Construction Industry)

  • 오세욱;김영석;최승호;최진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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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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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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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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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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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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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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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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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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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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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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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있어서 항공장비에 대한 국제동산담보권에 관한 소고 (Internationale Mobiliarsicherungsrechte an Luftfahrzeugausr$\ddot{u}$stung in EU)

  • 소재선;김대경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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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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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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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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