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가 줄지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내외부자에 의한 고객정보의 불법 유출이 그 원인으로, 굵직굵직한 소송사건들이 과연 어떤 판례를 남기게 될 지가 많은 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기업들이라면 이런 법정 공방은 '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즉, DB 보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hn, Chang Ho;Choi, Yong Eui;Park, Wan Geun;Han, Jung Yeon;Kwak, Yoo Shin;Kim, Se Chang;Park, Chan Woo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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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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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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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identify Korean fir (Abies holophylla), momi fir (A. firma), and Nikko fir (A. homolepis), and other fir trees planted in South Korea that are protected by law. Analysis of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needles from each sample was investigated. The shape of the needle-leaf tip from A. holophylla was acute, whereas that from A. firma and A. homolepis was emarginate and that from the protected fir trees was obtuse. The number of stomata on the needl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A. holophylla and A. firma, and the number of stomata on the needles from A. homolepis and the protected fir trees were highly similar. In addition, the genetic differences among the Abies species were analyzed using the sequences of five chloroplast DNA regions-matK, atpF-atpH, rpoC2-rps2, rpoC1, and psbA-trnH.The atpF-atpH and psbA-trnH regions were useful for discriminating A. firma from the other specie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A. holophylla, A. homolepis, and the protected fir trees. The same chloroplast sequences were found in both A. holophylla and A. homolepis, which suggests that additional genetic studies might be necessary to identify the Abies species planted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Klaus Schwab's discussion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a framework for predicting the direction of legal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ical convergence, which has emerged as the cor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egal technology. In particular, various new technologies, such as legal chatbots and platforms, are being introduced to enhance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in the legal field. However, legal technology is still in its early stage,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 needed to vitalize the industry. In this paper, we first specify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legal technology in Chapter 2, followed by trends and limitations in Chapter 3 and ways of vitalizing legal technology in the future in Chapter 4. To invigorate legal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ut in place legal regulatory measures that stipulate the active disclosure of legal data, such as precedents, and make free use of such measures. In the law, many issues, such as th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thical standards, will be discussed in the future. Therefore, via this paper, we hope to promote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such as legislative measures.
In digital computing environment, for the mal functions in appliances and system errors, the unaccepted intrusion should be occurred. The evidence collecting technology uses the system which was damaged by intruders and that system is used as evidence materials in the court of justice. However the collected evidences are easily modified and damaged in the gathering evidence process, the evidence analysis process and in the court. That’s why we have to prove the evidence’s integrity to be valuably used in the cour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chanism for securing the reliability and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that can properly support the Computer Forensics. The proposed mechanism shares and manages the digital evidence through mutual authenticating the damaged system, evidence collecting system, evidence managing system and the court(TTP: Trusted Third Party) and provides a secure access control model to establish the secure evidence management policy which assures that the collected evidence has the corresponded legal effect.
많은 기업이 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내 외의 정보교환과 업무 원활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트라넷(Intranet) 혹은 인터넷의 사용은 기업의 기밀 유출 혹은 사원들의 컴퓨터 자원 낭비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내기도 한다. 또한 E-discovery법의 시행에 앞서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디지털 증거들을 사전에 수집하고 보관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정책 및 기술을 정립하고 확보해야 하며 특히,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 내 정보 유출의 방지, 포렌식 관점에서의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법정 소송에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정보보안에 관한 노력과 예산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포렌식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각국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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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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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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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Forests are one of the basic assets nearest our daily lives that provide the foundation of life necessities, culture and even survival. These assets pervade local residents' lives as culture and the necessities of life, and they will be handed down to posterity.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rry out a field survey on old trees, plant communities and forests in the southern coastal areas in Korea, where not many surveys were not conducted on the forest cultural assets, further examining a possibility that some of the trees should be designated as law-protected. As for the survey of plants, this study investigated 80 different spots of old trees, plant communities and forests, located in 11 cities and counties in Gyengnam Province and Jeonnam Province adjacent to the southern coast of Korea. To measure the health and actual maintenance conditions of old trees and plant communities objectively, the standard of judgment was established through the brain storming of experts. As a result of the field survey, out of all the old trees and plant communities that are not law-protected, this study selected old trees and plant communities that are in good health and likely to pass the standard of designating law-protected trees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Rule 574 of the Korea Forest Service Regulation. As for the plant community and old trees likely to be law-protected, this study judged that the torreya forest in Naneum Li, Namhae and old trees in 13 spots, in cluding so-called 'Couple Pine Tree' in Pyeongsa Li, Hadong, have a high possibility of being designated as a law-protected plant community and old trees. As for the species of old trees, there were 3 zelkova serrata trees, 3 celtis sinensis persoon trees, 2 pinus densiflora trees, 1 castanopsis cuspidata tree, 1 salix chaenomeloides tree and 1 machilus thunbergii tree found in the survey areas. Overall, this study judged that those old trees and plant communities require a national systematic maintenance by being designated as law-protected ones, and their values should be handed down to posterity as our forest cultural assets.
이 세상의 모든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저작물에서 Idea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소송에서 피고에 의해 복제된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 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 Idea 는 보호하지 않기 대문이다. 미야자키하야오의 감독의 최근 애니메이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어떤 부분이 Idea이며 또 표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9세 소녀가 미녀의 저주에 결려 90세 할머니로 변해 미녀들의 심장을 먹고 산다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들어가 격는 모험, 사랑, 마법 등 플롯(plot)은 과연 Idea일까, 아니면 표현일까? 이하에서는 Idea와 표현 2분법을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로서 둔 법정책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문학,미술,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에 있어서 Idea와 표현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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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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