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많은 기업이 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내 외의 정보교환과 업무 원활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트라넷(Intranet) 혹은 인터넷의 사용은 기업의 기밀 유출 혹은 사원들의 컴퓨터 자원 낭비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내기도 한다. 또한 E-discovery법의 시행에 앞서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디지털 증거들을 사전에 수집하고 보관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정책 및 기술을 정립하고 확보해야 하며 특히,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 내 정보 유출의 방지, 포렌식 관점에서의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법정 소송에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정보보안에 관한 노력과 예산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포렌식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각국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