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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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범죄유발 효과에 있어서 사후가정사고의 역할: 처벌결과의 전환성에 따른 범죄의도 (The Role of Counterfactual Thinking in Media's Criminogenic Effects: Criminal Intent with the Mutability of Punishment Consequences)

  • 윤상연;장디;허태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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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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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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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는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분석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on Computer Crime)

  • 이대기;김태성;노종혁;진승헌;정교일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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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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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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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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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 박영우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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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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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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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Continuous Harassment' Provisions under Misdemeanor Punishment Act for Stalking Control)

  • Kim, CheongHa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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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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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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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Ethical Justification of Capital Punishment - Retributive Argument against the Death Penalty -)

  • 이윤복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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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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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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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Children's Right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 이철호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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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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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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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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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 정철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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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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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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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Research on international examples on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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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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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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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학교·지역사회·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 중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Drug Addiction)

  • 신선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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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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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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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신문의 뉴스 기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유통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론의 지형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 신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마약 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범죄-처벌'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마약중독은 사회악이자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과 같은 중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즉 정신질환이므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자, 정치권력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마약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마약 중독은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약 중독의 지배 담론인 '범죄-처벌'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병-치료' 담론으로의 전환과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to Protect Rights of Children)

  • 박연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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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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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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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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