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해안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을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안방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안방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제자원 확보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해안방제관리능력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유조선 Hebei Spirit호 오염사고의 발생단계에서 해상 및 해안방제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현행 오염방제시스템과 방계능력에 여러 가지 허점과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고, 또 선진국의 해양오염사고 사례 및 방계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오염사고 방지, 대비 및 대응에 근원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Hebei Spirit호 오염사고를 중심으로 오염방제 전 과정에서 노출 또는 지적된 문제점(단, 본 연구에 피해배상관련 사망은 제외함)을 알아봄과 동시에, 그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을 상호 비교하여 방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본 연구 결과가 국가해양오염방제시스템 정비 및 개선작업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국가는 대형사고에 대비한 범국가적 해양 구난방제체제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난방제 시절과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대형 해양사고 발생시 그 처리를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사고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여 사고의 피해를 크게 확산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난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난방제체제의 기반조성과 시설투자, 구난방제 기술개발 및 능력 배양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건설로 인하여 하천의 수리특성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하천 환경변화가 충분히 반영된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하천의 오염사고는 매년 5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김천 유화공장 화재로 인한 페놀유출사고는 이동시간의 예측오류로 취 정수장의 사전대응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되어 먹는 물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유역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의 이동시간과 확산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평상시 4대강의 본류 및 주요 지방 1 2급 하천에 대해 수리모델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3차원 수리 수질모형인 EFDC의 독성모듈을 개선하여 예측모델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적방제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상류 댐, 보, 농업용저수지 방류량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예측결과는 방제기관, 취 정수장 등의 사전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반잠수식 시추선 Deepwater Horizon호가 폭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490만배럴(약 77.8만톤)의 원유가 미국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측과 오염행위자 측의 각종 분석보고서와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Deepwater Horizon 기름유출과 원해 석유시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미국 에너지 관리 규제 집행국(BOEMRE) 합동조사반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름오염 사고 원인과 사고대응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출구 봉쇄조치 지도감독 능력 강화, 현장소각과 임시방제정 프로그램의 도입검토 및 향후 미국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국가방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유나 벙커C유와 같은 지속성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면 풍화과정을 거쳐 점도가 높아지고, 부유 쓰레기와 섞이게 되면 이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회수기의 외부에 위치한 부속장치들을 본체 내부로 배치하고, 컨베이어 벨트와 강제유입장치인 스위퍼 및 부력체를 탑재한 수집조로 구성하여 자항과 리모트컨트롤이 가능한 무인 컨베이어 벨트식 부유쓰레기 및 고점도유 회수장비를 개발하였다. 실해역 테스트에서 30 m의 거리를 1.2 knots의 속도로 자항하며, 전 후, 좌 우에서 안정적인 균형유지와 구동부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다. 임시저장조를 이용한 유회수 성능테스트 결과, 최소 $7.8k{\ell}/h$에서 최대 $23.3k{\ell}/h$까지 유출유 회수가 가능하였다. 또한, 페트병 등 부유쓰레기와 유출된 기름이 혼합된 조파수조에서 실시한 회수량 측정 테스트 결과는 $7.7k{\ell}/h$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장비가 해상기름오염사고 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된다면 방제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운용중인 Portable 유회수기의 성능개선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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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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