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analysis the middle-old aged empty nest households' debt holdings and their financial status(emergency fund index, liquidity index, debt burden index) considering the level of income and asset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we made use of the KReIS third beta-version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n all income asset groups there were more non-debts holding houses compared to debt holding houses. Moreover in debts holding houses, compared to other groups high income high assets groups were more. Second, the households that possessed more assets, had more debts. Thir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households holding debts were more vulnerable compared to households that had no debts. Moreover, all income asset groups' emergency fund index were low. Households having no debts possessed low real assets and so the liquidity index was higher in holding debts households. In holding debts households, debt burden index was high. And especially these houses suffered from high debt burden when their income and asset were low.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주류적인 시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래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성은 간과하여 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생산성, 산업구조, 근로세대의 생애주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경제성장, 사회적 합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44개국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단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았지만 사회적 협의 및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장정도와 다른 연금체제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적절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통합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자녀 사이에서 손자녀 양육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여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돌봄 관련 요인, 건강 요인, 가족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부모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비취업자인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부모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경우,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손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손자녀 양육 대가가 없는 경우,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로나 소득활동을 중단 또는 단축한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았으며,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식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하는 전통노인과는 다른 양상으로서 손자녀 양육 대가 부재와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주관적 기대여명(Subjective Life Expectancy)이란 자신의 수명에 대한 평가로, 주관적 인지평가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증진,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등에서 실천적 행위를 하게 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연령집단별 노인의 주관적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요인과 개입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여 비교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제 6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연령집단별로 연소노인(65세-74세) 2,106명, 중고령노인(75-84세) 1,803명, 초고령노인(85세 이상) 574명으로 총 4,483명이다. 일반적 요인은 통제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요인, 건강상태요인을, 개입요인은 독립변수로써 건강증진행위, 공적돌봄인지여부,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및 소득보장 등에 해당하는 9가지의 변수를 설정하여 카이제곱검정, ANOVA, t-test,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초연금은 모든 연령집단의 주관적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의 변수들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및 소득보장요인은 연소노인과 중고령노인 집단에서 유의했고, 건강증진행위요인은 연소노인에서만 유의했다. 중고령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개입요인보다 일반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집단별 노인의 주관적 기대여명과 남은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실천적이고 개입 가능한 요인 탐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여가생활 현황과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관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삶이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안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사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인을 위한 환경 개선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에 많은 변화로 노인들의 적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관련 기관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 줘야 한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보장되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지원이 요구 되어진다. 넷째,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및 관계위축으로 인한 관계 개선 및 위치 만족을 위한 노인들의 말벗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전 지구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에이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세계 최하위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인구 자연 감소 시대와 초고령 사회라는 복합적인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새로운 국가 위기와 국정과제 해결에 직면하였다. 즉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핵심노동인력의 급감으로 돌봄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은 노후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인간 존엄성(Dignity) 보전,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유지를 위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에이징이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주목받고 있으나 학술적 정의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 속에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과 개념 분석의 접근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그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에이징의 점증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 등장한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았고, 그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웰 에이징(Well Aging),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를 도출하여 각 요소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스마트 에이징의 첫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친숙한 지역사회 내의 거주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주거기반의 자립 생활, 사회적 교류의 지속,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 능력의 최대한 활용 등을 촉진하는 에이징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웰 에이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성적·경제적 조화로움, 균형적인 삶, 주관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웰빙이 강조되는 반면 액티브 에이징은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와 경제적인 노동활동의 참가를 통한 능동적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스마트 에이징의 전제 조건으로서 주거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 참여보장을 제안하며, 이들 구성요소와 전제조건은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에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에이징을 구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의 육성과 동향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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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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