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는 행정구역 통합과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일개 통합 시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경험과 보건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보건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1995년 9월 현재 통합 구미시에 거주하는 86,305가구(284,775명) 중 읍 면 동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문지로 방문 시 면접 가능했던 가구주 혹은 주부와 면담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결측치가 있는 설문을 제외한 통합 전 도시 지역 67,607가구(220,187명) 중 3,337가구(4.9%)와 통합 전 농촌지역 18,698가구(64,588명) 중 690가구(3.7%)로 총 4,027가구(전체 가구의 4,6%)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건강관련 인구학적 특성과 응답자의 보건소 이용경험, 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필요성 등이다. 응답자의 성 연령 구성, 의료보장, 현주소지에 거주기간, 교육수준 등 건강관련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통합 전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유부 빈도는 농촌에서 모두 높았으며 급 만성질환 시 보건기관 이용률도 농촌지역에서 높았다. 과거 한번 이상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률은 도시지역주민 64.8%, 농촌지역주민 55.6%이고,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도시지역은 예방접종, 농촌지역은 일반진료가 가장 많고, 보건소 사업 중 가장 강화되기 바라는 사업은 양쪽 지역 모두 전염병 예방사업이었다. 순회진료 및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찬성률은 90%이상이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기대하는 사업은 노인을 중심으로 건강상담이 가장 많았다.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 대하여 90.3%가 필요한 것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88.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의 86.0%가 도시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보건기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 주 기능은 기존의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예방접종을, 농촌지역은 일반진료를 위해 보건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건강상담, 순회진료,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보건관련 인구학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겠다.
연구목적 치매는 노인인구의 가장 심각한 정신건강문제 중 하나이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부양자 역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양자를 위한 프로그램(치매가족교실)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부양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5회기로 구성된 치매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을 30명의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부양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천안시 치매지원센터에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시행 전후 부양부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를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1.9세였다. 40.0% (n=12)의 부양자는 배우자, 53.3%(n=16)의 부양자는 자녀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 총점이 시행 전 25.73 (±8.6)에서 시행 후에는 22.07 (±8.0)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각 항목 별로는 4개의 항목(7, 10, 11, 12)이 프로그램 시행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36, p=0.018, p=0.01, p=0.024). 프로그램 완료 후 만족도 조사에서 10개 세부항목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평가였다. 결 론 연구결과 치매환자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은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따라서 향후 치매환자 치료 뿐만 아니라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적인 제공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의 문제가 혼합되어 논란을 더 가중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의사의 인력부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다. 동일한 근거가 의사 부족 또는 부족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부족하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으며 그 반대의 근거도 이견이 많다. 현시점에서 의사 부족 여부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합의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10년 후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의사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의과대학 입학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의 질이 높은 의과대학에 더 많은 입학인원을 배정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대규모 의과대학은 입학인원을 20%-30% 늘리고, 소규모 의과대학은 입학인원을 40%-50% 늘리면 전체 증가인원은 760-1,066명이 되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이 강행된다면 의학교육의 질을 면밀히 평가해 그 결과를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년 후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는 의사공급이 1차함수로 증가할 것인데 반해 의사수요(의료수요)가 꼭지점이 있는 2차함수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2048년부터는 의사가 과잉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입학인원을 줄여야 하며, 규모는 현재보다 1,000명이 적은 2,000명 정도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정원 축소 시 모든 의과대학에 일률적으로 축소한다면 소규모 의과대학이 많아지기에 M&A (mergers and acquisitions) 전략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은 40개의 의과대학과 12개의 한의과대학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수요 추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변화이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향후 인구 전망은 불확실성이 상당 수준 있으며, 최근 의료이용률의 급격한 증가가 반영된 수급추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사 수급추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 수급추계는 최소한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done to provide a basic data for comprehensive nursing car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195 respondents who lived at their homes and 148 respondents who lived at the facilities for elders such as nursing homes and elder's rehabilitation centers were selected and their age was over 60 years old. Paloutzian and Ellison(1982)'s spiritual wellbeing scale, Nowotny(1989)'s hope scale and Northern Illinois University's health self rating scale was used. From August 10th to August 25th, 1998, ready made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by researcher to those who can fill it out and for those who cannot fill out the questionnaires alone, the researcher read it and finished by interview. This study us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he hypothetic test and the average point and standard deviation of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check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OVA and Tukey test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for spiritual wellbeing of the elders was 42.27($SD{\pm}9.67$) in a possible range of 20-80. The average point of spiritual wellbeing was 2.11($SD{\pm}0.97$) point to 4 point full marks. The mean score of religious wellbeing was 21.37($SD{\pm}7.02$) and that of existential wellbeing was 20.90($SD{\pm}4.63$) in a possible range of 10 - 40. The average point of religious wellbeing was 2.14($SD{\pm}0.70$)points and existential wellbeing was 2.09($SD{\pm}0.46$) points to 4 point full marks. 2. The mean score for hope was 67.16($SD{\pm}12.28$) in a possible range of 29-116. The average point of hope was 2.31($SD{\pm}0.42$) points to 4 point full marks. 3. The mean score for perceived health status was 8.72($SD{\pm}2.49$) in a possible range of 4-14. 4. In testing the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hope, there was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r=0.5209, p=0.0001). 5. In testing the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re was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r=0.1427, p=0.0081). 6. In testing the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re was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r=0.2797, p=0.0001). 7.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iritual wellbeing according to sex, religion, and present occupation. 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pe according to residential places, age, religion, educational level, family status, average monthly pocket money. 9.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residential places, sex, age, educational level, present occupation and family status. From the abov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hope,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hen the nurse implicate the nursing intervention which can be promote the spiritual wellbeing and hope, elder's perceived health status also can be improved.
본 연구는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255명의 치과위생사 중 층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380명의 대상자들에게 2003년도 구강보건사업관련 직무교육실태 및 교육과정내용의 필요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건지소 근무치과위생사가 61.1%이었고,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가 35.3%이었으며, 연령은 36~40세가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력은 11~15년이 48.4%, 16년 이상이 35.7%, 10년 이하가 15.9%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높은 직급은 의료기사 7급이 85.5%로 나타났다. 2. 2003년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 수료자율은 28.9%, 미수료자율은 71.1%이었고 '직무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가 65.6%, '보통이다'가 34.4%,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0%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교육받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상 시간상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44.6%, '신청을 하여도 선정이 안 되었다'가 29.3%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업무가 아닌 타업무에 종사하여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13.4%로 나타났다. 3.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는 초등학교 예방진료가 4.42, 구강보건교육이 4.41, 유아구강보건사업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이 4.04,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3.92, 구강보건기획 평가가 3.85, 구강보건진단이 3.69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05), 근무지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구강보건 기획 평가와 구강보건진단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무치과위생사간에 유의성이 나타났다(p < 0.001). 4. 직무교육의 적당한 시기로는 전반기가 39.8%, 연중 무관하다가 34.4%, 중반기가 12.2% 로 나타났고, 전문치위생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9.2%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경상북도 소재 일개 군지역에서 피부질환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검진을 받은 환자 847명 중 설문조사가 가능하였던 7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환자별 성별연령별 분포를 조사하고 치료 경험 여부와, 처음 치료를 시작한 곳과 민간 요법이나 개인적인 치료법 사용여부 및 치료 경험이 있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환자들이 피부 질환의 진료 및 치료에 있어 어떤 경로를 밟고 그 일반적인 치료 행태의 경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760명의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283명으로 37.2%였고 여자가 477명으로 67.3%였다. 총 대상환자 중 20대 환자가 3.3%로 가장 적었고 60대 환자가 21.3%로 가장 많았다. 2. 대상 환자들에게 빈도가 높은 15개 질환은 족부 백선이 34.9%로 가장 많았고 노인성 소양증, 접촉성 피부염, 주부습진,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체부 백선, 조갑 백선, 심상성 여드름, 전염성 농가진, 박탈성 각질용해층, 만성 두드러기 및 전염성 연속중의 순이었다. 3. 환자들이 피부질환을 위해 최초로 치료받은 곳은 약국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개인의원, 피부과 의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의 순이었다. 4. 대상환자 760명 중 121명(15.9%)이 민간 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환부를 식초에 담그거나 도포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민간 요법을 시행한 후 환자 본인이 느끼는 자각증상은 변화가 없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호전되었다, 악화되었다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다수의 피부과 환자들이 약국에서 일차진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며 피부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음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없는 다양한 민간요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 행태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지 않게 올바른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지소에 대한 도시근교 농가구원의 인식도 및 이용률, 이용양상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도시근교 보건지소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적정 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삼고자 696명을 면접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난 1년간 보건지소를 이용한 지역주민은 전체대상의 25.0%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연간 평균 방문횟수는 0.22회였다. 2. 보건지소 이용자의 이용시 질병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30.6%, 호흡계질환 14.1%, 소화기계질환 13.9% 순이었다. 3. 보건지소 이용동기는 가까운 거리 49.6%, 경한 증상 18.9%, 낮은 치료비 18.1% 순이었으며 반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의의 부재 20.2%, 치료의 미비 19.2%, 시설 및 장비의 14.7% 순이었다. 4. 보건지소 이용자의 이용시 불충분한 점으로는 치료내용의 제한 40.7%, 신뢰감 부족 22.5%, 교통불편 13.4% 순이었다. 5. 다변량 분석결과 보건지소 이용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였다. 6. 주민이 인지한 보건지소에서 향후 시행하여야 할 중점업무는 노인질환관리, 예방보건서비스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근교 보건지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건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배 경 :결핵의 조기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고 간편한 결핵진단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결핵균에 특이한 38-kDa단백을 포함하여 금 콘쥬게이트에 결합된 유전자재조합 항원을 혈청과 반응시켜 항결핵 항체를 발견하도록 고안된 카드형태의 혈청학적 진단기법인 Xeniss Rapid TB kit가 결핵의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방 법 :188명의 결핵환자(폐결핵 177명, 폐외결핵 11명)와 82명의 접촉자, 그리고 57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혈청을 이용하여 Xeniss Rapid TB kit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율, 그리고 음성예측율을 조사하였다. 결 과 : 전체적인 민감도는 73.9%, 특이도 81.3%, 양상예측율 84.2%, 그리고 음성예측율은 85.8%였다. 진단시점부터 검사시점간의 시간간격에 따라서는 1개월 이내에서 61.5%로 가장 낮고 점차 증가하여 4-6개월 시점에 94.4%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1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는 67.4%의 양성반응율을 보였다. 페외결핵 환자(90.9%)에서는 폐결핵 환자(72.8%)보다 양성반응율이 높았다. 객담도말양성 (76.2 대 68.4%), 방사선 사진상 중증 (79.3 대 63.3%), 공동성 병소(75.7 대 70.0%), 과거 치료력 (76.3 대 73.3%)이 있는 환자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성반응율을 보였으며,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군(69.0 대 74.8%)과 노인환자군(68.l 대 10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반응율을 보였다. 건강성인군 7.0%, 환자가족군 17.5%에 비해 병원직원군에서 57.9%의 양성반응율을 보여 활동성 결핵환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접촉한 군에서 높은 양성반응율을 보였다. 결 론 : Xeniss Rapid TB kit는 신속하고 간편하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폐외결핵에서는 높은 양성반응율을 보여 폐결핵, 폐외결핵, 그리고 감염자의 진단에 보조적 검사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이환 및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4년 7월 한 달 동안에 대구시 중구 남산 4동 영세지역 468가구의 가구원 2,002명과 대조지역 374가구의 가구원 1,709명을 대상으로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질병이환 및 의료이용 양상 등을 면담조사 하였다. 영세지역과 대조지역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비슷하였으나, 경제수준, 교육수준, 주거밀집도, 의료보장 종류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5일간의 상병 이환율은 영세지역이 1,000명당 131로 대조지역의 71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5세이상의 노인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년간 만성병 이환율도 영세지역이 1,000명당 134로 대조지역의 89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이 증가하였다. 15일간의 상병은 영세지역과 대조지역 모두 호흡기계 질환이 각각 24.0%, 2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21.0%, 20.6%였으며 손상 및 중독은 영세지역이 10.3%인데 비해 대조지역은 3.3%였다. 만성병은 영세지역과 대조지역 모두 소화기계질환이 22.1%,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세지역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12.3%, 대조지역은 신경통으로 14.5%였으며, 순환기계 질환은 대조지역이 11.8%로 영세지역의 5.6% 보다 더 많은데 비해 손상 및 중독은 영세지역이 10.8%로 대조지역의 4.6%보다 더 많았다. 15일간의 상병으로 활동제한을 받은 일수는 영세지역이 평균 4.0일로 대조지역의 평균 2.2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15일간의 상병이나 만성병을 치료받기 위해 영세지역은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고 대조지역은 병의원 외래를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의료보장 종류별로는 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외래를, 그리고 일반환자는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미치료율은 의료보장 종류에 관계없이 15일 이환의 경우 영세지역이 17.9%, 대조지역은 11.6%, 그리고 만성병은 영세지역이 15.2%, 대조지역은 9.2%로 영세지역의 미치료율이 대조지역보다 더 높았다. 15일간의 상병이나 만성병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영세지역의 이환율이 대조지역보다 높은 것은 경제수준, 교육정도, 주거밀집도 등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소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영세민을 위한 보건사업 계획에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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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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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