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 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 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 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 제 1위의 조선산업 국가이면서도 국내 선박금융의 공급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선박금융 확대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금융중심지의 특화금융 분야 중 하나로 선박금융을 꼽고, 선박금융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선호도를 조사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이 활용되었고, 인터뷰와 설문조사에는 부산시의 해운정책담당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경제연구소 직원 등이 참여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1) 선박금융공사 설립 (2) 해운보증기금 설치 (3) Tonnage Bank 설립 (4) 기존 국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무 통폐합 (5) 기존 기관의 관련부서 부산으로의 이전 등이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산시는 이 중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정부나 선박금융시장에서의 선호도와는 차이가 큰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탈중앙화 금융(DeFi)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사용을 통해 금융 부문의 지형을 재정의할 획기적인 세력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DeFi의 제도화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며, DeFi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글로벌 경제 프레임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 계약, 분산형 자율 조직(DAO) 및 합의 알고리즘을 포함한 DeFi 핵심 기술의 복잡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집합적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지 탐구한다. 주요 고려 사항에는 규제 장애물, 보안 문제, 확장성 문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이 포함된다. 금융 포괄성, 특히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역량 측면에서 DeFi의 혁신적인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여 일드 파밍, 유동성 채굴, 분산형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DeFi의 역할을 평가하여 소비자와 기존 금융 기관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DeFi의 기술 기반과 기관 금융 프레임워크 내에서 급성장하는 역할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본 논문은 금융의 미래 궤적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진화하는 역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기존 유사주제관련 연구논문들의 대상 (표본)기업들은 선진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의 특성으로서, 현재까지는 신흥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종 소속기업들에 대한 동 스프레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문 중 분석된 다중회귀분석과 주요인분석방법 외에도, 강건성 제고를 고려한 단계별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선정'모형이 추가적으로 검정되었으며, 표본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행, 금융지주회사 포함)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동 연구결과, 여러 재무관련 주요 설명변수들 중, 종합적으로 '이자율기간구조'에 대한 대용변수(즉, 5년만기 국고채와 3년만기 국고채간의 스프레드)와 베타와 동 기간구조 간의 '교호효과변수', 즉, 2가지의 설명변수들이 동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결정에 대한 통계상의 일관적 중요성을 나타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의 추가적인 기대효과로서는, 국내 투자자(기관투자가 포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하지만,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현재까지 활발히 개발, 매매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동 상품의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하여 향후 국내외에 신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자신들의 위험수준을 효율적으로 사전분석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우수고객을 확보하려는 금융기관의 치열 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 업무에 있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기업신용평가 과정에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를 실제 상황에 활용하여 봄으로써 대출 의사결정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 가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적용을 위하여 25개의 중소/대기업으로 데이터 를 수집, 적용하여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금이자율 변화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1999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주별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14개 금융기관의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와 환매채, 표지어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장이자율의 대용변수로는 3개월 만기 기업어음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MMDA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금이자율 변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의 움직임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상이하게 상향경직성이나 하향경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상향과 하향의 움직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대칭조정모형보다는 대칭조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금이자율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이자율의 변화와 백분율로 나타난 예금이자율의 홀수가격결정, 시장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의 차이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금융기관에서 시장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의 차이에 의해 예금이자율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이자율의 변화와 홀수가격결정은 미미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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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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