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관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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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상 (The Plan of Social Security network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김태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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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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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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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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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Summary Trial System's Reform Measures)

  • 곽영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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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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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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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cdot}$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cdot}$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cdot}$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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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을 중심으로 (Recogni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related Multiple Sclerosis and Its Implications)

  • 전병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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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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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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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해율과 달리 질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건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당지급청구 사례로 본 청구보증 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Using Demand Guarantee following Unfair Calling Cases)

  • 김필준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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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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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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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 is quite true that the more Korean contractors receive overseas contracts, the more they need guarantees. The top market for them is the Middle East countries, consisting of more than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awarded last year and the trend is increasing as wel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employers in these countries are reluctant to use international rules for guarantee such as URDG or ISP98 and easily make unfair callings. However, Korean contractors(applicant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tend to hurriedly enter a contract without looking into its contents as well as guarantees. They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guarantees until they receive callings from the employers(beneficiaries). Being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s, guarantee is the equivalent to cash in that it usually does not require any proof of demand when calling and the guarantor should make a payment within usually 5 business days after the request. It is often observed these days that several Korean SMEs go bankrupt due to liquidity risks after receiving unfair callings from employer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n retrospect, some cases could be obviated if contractors were a little more careful in checking the contents of a guarantee at the time of concluding a contract. For example, there is one case where the underlying contract includes a reduction clause in the Advance Payment bond and the guarantee does not have that clause. In the end, the Korean contractor had to take the whole burden of the bond amount though it had finished 81% of the project. Nobody could argue that contractors should take a full responsibility if they fail in their obligations. However, the employer's wrongful callings need to be prevented in the first place, if possible.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like the case mentioned above,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to minimize unfair calling risks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should carefully look into every detail of the potential guarantee before signing a contract, heeding especially that there is a reduction clause in the AP bond. Second, the governing principles for guarantee should be the ones that are internally used such as URDG758 that is objective in terms of callings given that, for example, it specifies that the requirement for a supporting statement when making a demand is a default rule.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form of guarantees be the standard demand guarantee. Third, parties involved in issuing guarantees are advised to understand international rules for guarantee like URDG758 and ISP98 and to play a key role in guiding SME contractors in Korea so that they can protect themselves from possible wrongful callings, particularly from employer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 hope this study would give a wake-up call for Korean SMEs wishing to do busines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remind them of the importance of guarantee itself and its govern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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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Compatibility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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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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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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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의 쟁점 (The Issues in the Revised National Certification of Sports Coaches)

  • 조민행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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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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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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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전문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TLO 조직과 기술이전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LO Organiz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Focused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윤장호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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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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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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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데이터 결합요인의 탐색 (An Explor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Factors and Data Combination Factors Affecting Big Data Utilization)

  • 김상광;김선경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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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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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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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그동안 데이터 개방, 기술수용이론 등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제약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 또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요인의 우선순위를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개인정보 규제요인은 가명정보 등 활용제도 도입,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명확성, 데이터 결합규정 명확성,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개인정보 법률간 정합성, 법령위반시 적정 처벌강도, EU GDPR 비교시 적정 과징금 순으로 상위요인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결합요인은 결합 비식별성, 결합데이터 표준화, 결합 책임성, 결합기관 유형, 경합경험, 결합 기술가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정책 설계 시 어느 구성요인을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이버국토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Strategies for Cyber Territory Construction)

  • 김영표;한선희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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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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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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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정보기술 선진국들과 일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들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한 '사이버국토' 또는 '사이버도시', 나아가 '사이버지구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의 치열한 정보기술경쟁과 보이지 않는 사이버영토 확보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국토 건설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연 구는 머지않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에 대비하 여,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이버국토 구축시 정부에서 갖추어야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사이버국토는 '사이버공간에 현실의 물리적 지형공간과 활동 (제1의 국토)을 체계적으로 최적 연계하여 융합한 초공간으로 무한한 활동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다원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제2의국토 이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디지털화 해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 업무처리는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가지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공간'을 말한다. 이리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며, 대국민 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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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tadata Schema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ed on Multiple Entity Model)

  • 한희정;김태영;김용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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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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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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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다중개체모형을 기반으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새롭게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도서 및 자원조사를 실시한 기관들의 기록정보자원과 가이드라인 및 전승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의 무형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빙 현황과 정보서비스들을 분석하여 무형문화유산에서 요구되는 정보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중개체모형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개발을 통해 가장 핵심인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기준으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의 정보, 그리고 이들이 생산하는 기록정보자원 정보, 이들 기록정보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록관리업무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관계와 이들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이용자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풍부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