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오랜시간 동안 경제지표 또는 성과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시간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지수산정식과 자료원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건설관련 공사비지수에서는 물가지수산정에 사용하는 라스파이레스(Laspyeres)지수를 산정식으로 적용하고 산업연관표, 공사비 내역서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은 물가변동이 중복 적용되고 대상프로젝트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스파이레스지수를 비롯한 기존 지수 산정식들을 분석하고, 공동주택공사의 사례를 통하여 기존 지수산정식 및 자료원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건설공사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 H사의 실행단가를 적용하여 사례대상 공동주택의 부위별 공사비를 산정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실적공사비제도, 표준품셈제도, 공사비지수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공동주택 공사비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H사가 시행한 공동주택 사례를 선정하여 부위별 분류체계를 정립한 후 하도급 업체와 거래한 실행단가를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부위별 공사비 분류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의 부위별 분류 체계를 정립하였고, 둘째, 부위별 분류 체계에 따른 공사비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신기술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경제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기술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과 신기술 개발자간의 의견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신기술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 단위수량당 소요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유사 기술과의 공사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 심사 시 원가산정기준 검토절차와 심사기준, 신기술 품셈 작성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원가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건설 신기술의 원가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단가를 제시하여 원가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원가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된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원가정보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과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 건설에서 현장시공과 모듈시공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대상을 Pipe Rack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현장시공으로 준공된 국내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 1곳을 사례로 선정한 후 비용자료를 조사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ipe Rack의 현장시공에 대한 직접공사비는 560억원으로 Steel Structure 251억원, Piping 308억원이며, 모듈시공에 대한 직접공사비는 607억원으로 Steel Structure 238억원, Piping 2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현장시공과 모듈시공의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재료비 1.9%, 경비 192.1% 증액되었으나, 노무비는 -9.1% 감액되어, 전체 직접공사비는 8.4%(47억원)가 증액되었다. 그리고 공사원가는 현장시공이 761억원, 모듈시공은 810억원으로 모듈시공이 6.4%(49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ipe Rack을 모듈로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가 증감되는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용이한 반면에, 모듈시공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노무인력 감소, 안전사고 발생 감소, 공사기간 단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과거의 공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공사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수행 중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도 활용된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는 주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계약금액 조정에 활용되는 지수의 경우 비목별 지수 산정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도로 건설공사 내역서의 분석을 통해 노무, 재료,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비목별 주요 항목의 투입 구성비를 활용한 지수산정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서 두 가지 중류의 공사비산정체계가 현행하고 있다. 정액 공사비산정체계는 국가정액에 의해 정해진 단위공사의 노무, 재료, 경비의 소요량과 가격에 의하여 공사비를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사비산정체계로서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정액 공사비산정체계는 점점 시장에 적응하지 않게 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중국건설업체들이 새로운 건설시장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2003년에 공정량 리스트 공사비산정체계를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정량 리스트 공사비산정체계의 시행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공공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정가격산정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표준품셈시스템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추정공사비는 기본설계 이전단계에서 건설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적정 예산의 확보를 위해 산정되는 중요한 건설공사비 지표이다.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추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세부 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도출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건축물들은 그 시설물의 구성 및 조합이 다양하여 세부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는 획일화된 현행 추정공사비 산정방법으로는 공공건축물 내 여러 시설물 조합에 따른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추정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주 빈도수 및 누적사업비용의 규모가 크고 시설물의 구성 및 종류가 다양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설물 조합에 따른 추정공사비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중·고등학교 시설물별 추정공사비 산정모델 및 분석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공공발주자는 보다 합리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추정공사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그동안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건설 및 전기분야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사비 실적자료를 현가화 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보통신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통신공사비지수(기타 특수건설의 최하위지수)나 한국은행의 생산지물가지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적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된 지수는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 뿐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Escalation), 정보통신분야의 거시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업비산정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건설산업의 공공 발주자는 사업의 초기단계의 사업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공사비 산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규 공공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기존의 실적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와 실시설계단계 이후 산정된 공사비를 책정된 예산과 비교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하거나 설계내용을 예산에 맞도록 변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계획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설계단계에서 공사비를 예측하고 사업비 및 전반적인 설계를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재원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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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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