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공공에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상당한 예산을 공공데이터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관점이 간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먼저 기존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론과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결과, 다양한 소비자 및 사용 목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량화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관련된 사전 경험이나 조세저항, 인지된 혜택 및 인지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 조직 및 인사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서비스 중심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불확실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파편화된 데이터를 마이크로 서비스화하고 동적으로 재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 KISTI의 ScienceON API Gateway와 시나리오 활용 서비스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조직 및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서비스-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정부 3.0 정책을 기조로 하여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 동력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현재 공공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공개나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단순 공공데이터뿐만 아닌 공공데이터 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수집 및 정제하고,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별 연관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수집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접근 용이성 측면과 가공 용이성 측면에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정제하였다. 다음으로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공공데이터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대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후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상위 10개) 및 연관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목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융${\cdot}$복합된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개념적 연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연계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cdot}$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크게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각종 통계데이터와 관련 법률, 정책자료 등을 근거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장애인 일반 현황, 장애인의 특성, 관련법 및 정책현황,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관련 법에 따라 개방과 공유하고 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데이터는 양과 질에 있어 미치지 못하여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는 사이버물리공간 상에 구현하여 현실에서의 문제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나 현재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범주별로 나열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위치지능화는 기존 데이터를 공간상에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케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위치지능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대상으로 데이터별 위치정보 보유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조사 대상 데이터의 약 60%가 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주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소를 기준으로 한 공공데이터 위치지능화 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미래 사회 데이터 기반 산업 창출과 정책 수립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성장이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 민간영역은 물론이고 중앙부처 등 공공영역에서도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히 준비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가 되는 빅데이터 가치는 민간부분에서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부분에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ICT 선진국들은 공공부분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 위기관리 차원에 있어 재난의 사전 예측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회 위기관리 차원의 빅데이터 공공 활용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인프라 부분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사회현안 문제해결 차원의 준비와 실천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는 빅데이터 활용 현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각국의 선도적 빅데이터 공공 활용이 선행되는 사례를 검토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의 다양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자정부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였다. 제시한 정책 사항은 정보개방과 법 제도 개선의 문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관리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고려 사항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빅데이터 운영 분석 기술개발 필요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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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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