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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 Kim, Youseung ;
  • Jung, Jinim
  •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 Received : 2024.06.13
  • Accepted : 2024.06.26
  • Published : 2024.07.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entere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by analyzing the revision history of the Act and interviewing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s of the Act from its enactment to today. It found that although positive amendments have been made in terms of expanding the right to know, they have been limited to operational aspects, and no amendments have been made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The interview was organized into three areas: achievem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breaking down the content of each area and organizing it into theme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d eigh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categorizing th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securing a procedure for appealing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 introducing penalties and disciplinary regulation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Disclosure Appeals Tribunal, establishing systematic controls to prevent misuse of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merging the Public Data Act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강현호. (2017). 국민과 국가의 집단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80, 193-223.
  2. 경 건. (1998). 獨逸 情報公開法制의 槪觀. 행정법연구, (2), 42-59.
  3. 경건. (2002).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전자정보공개제도(電子情報公開制度)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 111-148.
  4. 김유승. (2023).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115-136.
  5. 김태훈, 김민순, 이창수. (2019.3.19). 정보공개청구 시민 89% "근거없는 비공개 경험". 세계일보 [검색일 2024.5.8.]
  6. 박대용. (2015.2.24.). 정보공개법, 처벌조항 없으니 위반해도 무죄? 뉴스타파. [검색일 2024.5.30.]
  7. 윤광석. (2019).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8. 이한성. (1998). 美國의 行政情報公開制度. 행정법연구, (2), 17-41.
  9. 재정넷. (2024.1.31).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검색일 2024.4.8]
  10. 전주열. (2022). 프랑스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시사점. 법제연구, (62), 287-318.
  11. 전진한. (2003.7.1). "정보비공개법"을 정보공개법으로 바꾸기 위한 4가지 조건. 월간 참여사회. [검색일 2024.5.30.]
  12. 전훈. (2022). 프랑스 정보공개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공법학연구, 23(2), 47-74.
  13. 정남철. (2022). 독일 정보공개법제의 발전과 주요 쟁점: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의 해결과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62), 251-285.
  14. 정사언. (2020).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통제. 土地公法硏究, 90, 153-171.
  15. 정진임. (2018.9.14). 처벌조항이 필요합니다. 은평시민신문. [검색일 2024.5.8.]
  16. 조민지. (2024.5.28). '악성민원 방지' 명분, 국민 알권리 위협 말라. 경향신문. [검색일 2024.5.30.]
  17. 최정미. (2024.4.25).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남용. 법률신문. [검색일 2024.5.8.]
  18. 최정민, 김유승. (2018).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 연구. 기록학연구, (57), 35-73.
  19. 행정안전부. (2023). 202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 환경정의연구소. (2020.2.7). 정보공개율 95%, 정보제공받은 환경활동가 56.3%가 불만족. [검색일 2024.4.8.]
  21. 허광준. (2016.11.1).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오픈넷. [검색일 2024.5.8.]
  22. Forsyth, D. R. (2019). Group dynamics (7th ed.). Cengage Learning.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6호)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2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27.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298호)
  2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48호)
  29.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30.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844호)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5호)
  32. 「정부조직법」(법률 제19840호)
  3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184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