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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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cation for Possessory Lien on and Auction of Unregistered Buildings)

  • 이재석;정보선;이상엽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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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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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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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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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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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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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nd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2140 delivered on October 18, 2012-)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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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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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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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행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고,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따라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승계인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도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므로, 가압류시(假押留時)가 아닌 경락시(競落時)를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고, 건물소유자에게는 망외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가압류시설(假押留時說)을 취하고, 이와 달리 경락시설(競落時說)을 취한 1990년 판결을 폐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감천항 방파제 부근수역에서 충돌위험

  • 최지웅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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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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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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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감천항 내에는 벌크선석, 어획물 전용 냉동창고, 어획물 공동경매장 및 수리조선소등이 있다. 다양한 목적의 선석과 시설에 따라 조종불능선, 조종성능제한선, 견시불량선, 대형벌크선, 강제도선면제선박 및 어선등 이 감천항 방파제 부근수역을 이용한다. 특히 입출항하는 GT 20,000톤 - 50,000톤 크기의 벌크선박과 VHF교신이 되지 않는 어선들과 방파제 부근수역에서 조우상태가 되어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연구는 선박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돌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충돌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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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화 화물에 대한 경과보관료 적용에 관한 법률쟁점 - 부산지방법원 2011. 8. 18. 2009가합14442 판결 평석 - (A Study on Legal Argument to the Overstorage Charge on the Long Storage Containers)

  • 지상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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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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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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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