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 냉동(급속 냉동 포함)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은 ''상미(best before)'' 또는 ''소비(use by)'' 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1996년에 폐지하도록 재정고시되었으나 시행은 유보되어 있다. 1999년 제53호 법률 공고에 따라 1999년 6월 1일부터 이 유보 조항을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도 냉동 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에도 1999년 6월 1일부터는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