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제도란 환경에 농산물(예: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건축물 등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인증제도입니다. 농약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으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에 만들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