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파이용분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전파이용시설로부터 방사되는 전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생체가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 눈의 백내장 형성, 성기능 장해, 열적 손상, 경련, 행동 둔화 등의 생체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시설을 비롯한 각종 전파이용시설로부터 방사되는 전파로 일상생활 범위에 있어서 염려하는 바와 같은 생체작용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파이용시설로부터 인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파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의 에너지 양과 생체작용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확실히 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전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자파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1990년 일본 (전기통신기술심의회) 에서 발표한 "전파이용에 있어서의 인체보호지침"을 발췌.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