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운행 안전을 위해 제4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항공장애물 표식에 있어 건물 및 기지 시설 설치지 임의 설치, 또는 비설비 방치로 인해 항공장애물표식(주간 및 야간)관리 운용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기 안전 운항의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및 기지 설비 시설 당국의 항공장애물 표식 적부검사를 받도록 관계기관에 요망하고 있는 바, 특히, 회원의 고층건물 설비 시 유의할 사항임으로 ‘항공기 관계조문’ ‘시행규칙’ ‘설치기준’ 및 ‘항공기장애물 설치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