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